24년 상반기 오픈한 신규사업자 중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3만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차액이 9월 27일 이내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될 예정입니다.
총 약 630억원이 환급 될 예정! 💸 | |
24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3만개의 가맹점은 약 34만원씩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업체별 환급액 상이) *24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9월 27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더불어, 8월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중 304.6만개(전체 중 95.8%)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소식 전해드려요!
24년 하반기
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
이번 하반기는 8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기간(승인 기준)
기존 | (상반기) 24.01.31~07.30 (하반기) 24.07.31~25.01.30 |
변경 | (상반기) 24.02.14~08.13 (하반기) 24.08.14~25.02.13 |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
구분 | 연간 매출액 (가맹점수) | 적용 수수료율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영세 | 3억원 이하 | 0.5% | 0.25% |
중소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10% | 0.85%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25% | 1.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50% | 1.25% |
*수수료율과 매출액별 등급 기준은 매 분기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됩니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카드수수료 환급 예상액
계산해 보세요 💵
환급액은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 |
카드매출액(24년 1월 1일 ~ 8월 13일) ✖️ [24년도 상반기 적용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 24년도 상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 |
2.2%의 카드수수료를 납부하던 사장님*이라면? *24년 1월 1일 개업 기준, 약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 |
약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 = 238만원 환급 가능 |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 환급 내역은 2024년 9월 27일부터 확인 가능
*24년 상반기에 창업한 매장에만 해당됩니다.
상반기에 폐업했어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
24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해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동일하게 9월 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사업자도
환급 가능한가요? 🤔
24년 상반기 중 신규개업한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소급적용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는 9월 27일* 이내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환급액은 PG사 확인 등을 거쳐 24년 9월중 확정될 예정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4년 9월 27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24년 상반기에 신규 하위가맹점 등이 되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 포함
이제는 일반택시사업자도
환급 가능해요!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따라서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24년 5월 21일부터 시행
🤔 바로 적용되는 건가요? | |
현재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제 우대수수료 적용시점은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4년 9월 30일 또는 25년 2월 14일 |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은 소급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환급될 예정입니다.
일반(법인)택시사업자 환급일
환급일자 | 매출액 기준일자 |
1차 환급 24년 9월 27일 이내 | 24년 5월 21일 ~ 24년 8월 13일까지 |
2차 환급 25년 3월 31일 이내 | 24년 8월 14일 ~ 25년 2월 13일까지 |
자세한 문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적용 수수료율 확인하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02-2011-0700)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PC/모바일웹: 여신금융협회
모바일 앱: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조회 앱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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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