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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점포 주인, 2만 원 절도에 200만 원 합의금 요구해….

2024.08.20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2만원 가량의 물품을 절도해 검찰에 송치된 A씨. 점포 주인이 합의금을 2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어쩌지?

요약

기소유예 노린다면 합의가 최선…담당 검사실에 형사 조정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

절도

이미지출처 : 셔터스톡

A씨가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약 2만 원어치를 절도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합의를 시도 했는데, 점포 주인이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요구한다. 점포 주인은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에서 이 금액을 받았다며 조금도 양보할 기미가 없다.

금액이 너무 과다해 합의를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은 A씨.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최선일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합의 결렬되면 ‘합의를 위해 한 노력’ 어필한 반성문 제출할 필요 있어

변호사들은 점포 주인이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지만, A씨가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합의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한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2만 원을 절도한 것으로 주인이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싶다면 과감하게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충용 이충용 변호사도 “기소유예를 노린다면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그런데 A씨가 합의금으로 200만 원이나 지급하는 게 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에 대해 이충용 변호사는 “피해자가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사정 즉 ‘피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관련 문자 내용 등을 첨부해 검찰에 제출하라”며 “그러면 가능성이 미약하나마 기소유예 선처를 노려볼 수 있다”고 했다.

이철호 변호사도 “A씨가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금액을 요구해서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점,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성문을 작성해 신속히 제출하라”고 조언한다.


형사 조정 요청으로 합의 성사율 높일 수 있어

변호사들은 또 A씨가 담당 검사실에 현사 조정을 요청해 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철호 변호사는 “합의를 위해서는 A씨가 담당 검사실에 형사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적정한 합의 금액을 중재하기 때문에 성사되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온강 심강현 변호사는 “일단 검찰에 형사 조정 절차 회부를 구하라”며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 기소유예 선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호 변호사는 “절도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동종 전력이 없다면 합의하지 않더라도 벌금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충용 변호사는 “만일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지 않고 벌금형을 구형한다 해도, A씨가 초범이라면 30만 원 전후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4. 07. 19 14:18 작성 | 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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