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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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안내

2024.08.19

2024년 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변경된 내용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8월 초 발표된 변경 내용 확인해보세요🔎


1️⃣ 대환대출

변경사항 체크

✔️

신용점수 기준이 상향조정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대상 대출 시점이 확대되었습니다.

✔️

사업 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변경

융자규모

5,000억원

신청대상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보유대출

23년8월31일 이전 신규 취급 및 23년 9월 이후 갱신 채무

24년7월3일 이전 신규취급 및 24년7월 이후 갱신 채무

대출

사업자 대출

사업자 대출

+사업용도 가계대출

*관련 신청 서류 필요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000만원

*기존대출의 용도(사업자 대출, 가계대출에 따라 한도 차감

신청기간

~12월 20일까지

~12월 13일까지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2️⃣ 긴급경영안정자금

변경사항 체크

✔️

융자규모가 3,500억원 내외로 1월 대비 1,000억원 감액되었습니다.

✔️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 기업을 위한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변경

융자규모

4,500억원

3,500억원

신청대상

⓵재해피해 소상공인

⓶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융자조건

⓵ 재해피해 소상공인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2.0%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융자방식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⓶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추가

대출금리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출기간

5년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기업당 7천만원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기업 1.5억원(미정산금액 이내)

융자방식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기업 소진공 직접대출로 지원


3️⃣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변경사항 체크

✔️

융자규모가 6,000억원 내외로 1월 대비 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에서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변경

융자규모

4,000억원

6,000억원

신청대상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 사전 이수 필요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 사전 이수 필요

대출금리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금리인하제도 도입

(대출 후 1년 경과시 신청 가능)

⓵ 6등급(744~664점)

저신용에서 중신용자(745점 이상)로 회복한 소상공인

⓶7등급 이하(665점 미만)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소상공인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

융자방식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4️⃣ 재도전 특별자금

변경사항 체크

✔️

융자규모가 1,500억원 내외로 1월 대비 1,000억원 감액되었습니다.

기존

변경

융자규모

2,500억원 내외

1,500억원 내외

신청대상

- 재창업 준비단계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단계 소상공인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 최근 3년 이내 상환완료, 최근 1년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

대출금리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기업당 7천만원

융자방식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공고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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