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의 절반이 지나간 지금, 7월 이후 어떤 정책들이 변화했는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볼까요?
사장님이 알면 도움이 될 내용만 가져왔어요. 💁🏻♀️
간이과세 기준 금액 상향
(7월 1일~)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범위가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유지
간이과세 대상은 일반과세자보다 세율이 낮고(부가세 1.5~4.0%) 과세 절차도 간소한데요.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업종도 확대되어 피부∙기타 미용 사장님도 가게 면적과 관계없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담 완화
(7월 1일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고 계신 사장님 계신가요? 영세 자영업자라면 생계형 소유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이 50% 감면되었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
기존 | 변경 | |
15,190원 | → | 7,600원 (24년 7월 1일 ~) |
추가로, 영세 자영업자는 감면 대상 화물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감면 조치가 계속 된다고 합니다.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8월 7일 ~)
일시적 경영위기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지만 임금체불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국가가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인 경영난이 인정되어야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증빙해야 하는 요건이 사라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 융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
(8월 16일 ~)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이번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갚는 기간은 늘리고 이자 부담은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 개선 | |
대상 | - 업력 3년 이상 - 원금잔액 합산 3,000만원 이상 | 폐지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기존 약정금리 + 0.2%p |
기간 | - 1억 미만: 최대 2년 - 2억 미만: 최대 3년 - 2억 이상: 최대 4년 | 최대 5년(잔액무관) *5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1년 단위) |

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지급정지 가능
(8월 28일 ~)
지난 2월, 통장협박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통장협박이란? | |
주로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에게 소액을 송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해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해지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 |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시, 범죄와 무관하더라도 계좌가 지급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약 2~3개월 간 입출금 정지와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사장님들의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앞으로는 협박문자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금융사에 이의제기 신청 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8월 21일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란? | |
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했을 경우,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 |
24년 하반기부터는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되어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개별 기업에 1회만 적용, 상한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계열사 등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을 벗어났다면 유예기간 적용되지 않음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7월 1일 ~)
영업비밀 유출범죄의 경우 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판단 기준이 수정되고 권고형량이 상향되었습니다.
경업금지란? | |
퇴사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나 같은 업종으로 창업을 금지하는 것 |
기존 | 수정 | |
감경 | ~ 10월 | 6월 ~ 1년 6월 |
기본 | 8월 ~ 2년 | 10월 ~ 3년 |
가중 | 1년 ~ 4년 | 2년 ~ 5년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