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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유튜브로 음악 틀면 벌금 내나요?

2024.08.23

토크에 사장님의 고민이 올라왔어요.

🗣️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틀고 있는데 저작권을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던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베테랑 사장님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출처: 토크 스토리 인용

매장 내 분위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바로 음악인데요.

사장님 매장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음악, 문득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이 생기셨다면 오늘 꼭 끝까지 내용 확인해 주세요!


저작권료가 무엇인가요?

저작권이란? 📖

창작물에 대한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여 이를 창작한 사람(저작자)에게 그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일상생활에서 듣는 노래, 읽는 책, 사진에는 모두 다 저작권이 있는데요. 이를 사용할 때에는 책정된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이를 어긴다면 법률상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저는 유료 음원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또 돈을 내야 하나요?

온라인 유료 음악상품은 개인 감상용입니다. 이를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들려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연권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공연권료를 내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요.


공연권료는 무엇인가요?

공연권료란, 일반 영업장 등 한정된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에게 매장 음악 사용에 대한 대가로 내는 비용입니다.

납부대상 사업장 🏢

면적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등 비알콜음료점, 생맥주전문점 등 기타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3,000㎡ 이상)등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

공연권료는 업종과 매장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주점 및 음료점업 기준)

영업허가면적

총 액(월)

50㎡ ~ 100㎡미만

4,000원

100㎡ ~ 200㎡미만

7,200원

200㎡ ~ 300㎡미만

9,800원

300㎡ ~ 500㎡미만

12,400원

500㎡ ~ 1,000㎡미만

15,600원

1,000㎡이상

20,000원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의 매장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다면, 아래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음악 공연권료 납부 대상인지 확인해보기


공연권료는 어디에 납부하나요?

각각의 권리자단체와 권리별로 이용계약 체결 및 공연권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를 위해 2019년 4월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링크) 내에 최대 4개 권리자단체와 일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법인명

서비스명

전화번호

(주)브랜드라디오

브랜드라디오

1899-3286

(주)비욘드컬쳐앤시스템

샵뮤직

1522-2642

(주)샵앤뮤직

샵앤뮤직

1899-7526

(주)샵캐스트

샵캐스트

02-3465-7626

(주)샵비지엠

Shopbgm

1588-4677

(주)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PLAY OZIC

1661-7490

(주)에이디엔노뜨

BGM통합방송운영

1544-8131

(주)멜비케이코퍼레이션

오케이쏭

1661-3348

(주)케이앤웍스

비즈멜론

1566-9021

((주)토마토뮤직

토마토뮤직

02-443-4288

(주)플랜티엠

주스샵

1660-0838


사장님 머릿속의 궁금증,

답변을 가져왔어요 💁🏻‍♀️

🤔

유튜브로 음악을 틀면 공연권료 납부 안 해도 되나요?

공연권료 납부 여부는 음악의 저작권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사이트나 사장님이 사용하시는 음악 서비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에는 저작권이 없는 음악이 올라와 있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도 존재할 수 있으니 사용 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저는 작게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소규모 의류매장은 면적과 관계없이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음악을 트는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아래와 같은데요.

✅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

✅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을 한 때로부터 70년

✅ 음반 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

*가수나 연주자, 배우 등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 등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공연권료 납부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의 음원에는 다양한 권리자들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권리자의 권리가 모두 만료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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