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먹은 음식에 머리카락 넣고 환불 요청.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도용해 피해당했다며 환불.
다 먹고 배달이 잘못됐다며 환불.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환불 빌런들
환불을 요구하는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워낙 소액이고, 괜히 손님과 싸웠다가 리뷰 테러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환불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이들을 사기죄로 고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당 사장 A씨 .
어느 날 손님 B씨 일행이 식당에 방문했는데요.
음식을 먹던 중, “휴지가 나왔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손님 말을 믿고 음식값을 환불해준 사장.
하지만 손님은 “음식을 먹고 몸이 아프다, 시청에 알려 장사를 접게 하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손님.
결국 사기, 협박죄로 기소됐는데요.
조사 결과, 손님이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를 음식에 몰래 넣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음식값과 보상금을 노린 범행이었죠.
법원은 이물질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장사에 치명적이라는 점을 이용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손님이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재판 중에 손님이 사장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한 점, 무엇보다 사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23. 07. 09 유튜브 '시끌법적' 채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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