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았는데도 판매자(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는 경우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은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거래에 대해 매입 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소득세 신고할 때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품을 구매하면서 판매자(공급자)에게 110만 원(공급가액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 지불한 경우, | |
🙆🏻♀️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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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금계산서를 못받았다면
→ 과다한 세액 납부 |
여러 차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는데,
발행을 안해준다면 😓
이런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면세사업자, 간이, 일반과세자 모두 가능)
조회 방법 | |
1️⃣ | 홈택스 |
2️⃣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3️⃣ | 사업자 상태 |
4️⃣ | 사업자 상태 조회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은? ✅
1️⃣ | 과세기간 종료일(6,12월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7월에 거래한 경우: 다음연도 6월까지 신청 |
2️⃣ | 거래대금이 5만원 이상 |
신청방법 2가지
확인해 보세요 💁🏻♀️
세무서 방문 | |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자 등록증 2️⃣ 거래입증자료 (계약서, 대화내용, 대금 증빙 자료) 3️⃣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 | |
홈택스 신청 | |
1️⃣ | 홈택스 로그인 |
2️⃣ | 거래사실 확인신청 검색 ![]() |
3️⃣ | 작성 및 증빙 첨부하여 제출 ![]() |
신청 결과, 정상 거래였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인은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자(판매자)에게 교부하시면 됩니다.
판매자가 받는
불이익도 있어요 ✔️
다만, 이렇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하지 않은 판매자(공급자)에게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판매자(공급자)가 받는 불이익 | |
1️⃣ |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 세액의 20% |
2️⃣ |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
3️⃣ | 세무조사 대상자 가능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은 시간이 소요되는 번거로운 과정이기도 하고, 거래처와 관계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판매자(공급자)에게 직접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발행을 요구했는데도 발행을 거부하는 예외적인 경우 위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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