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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발행 대처 방법은?

2024.08.29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았는데도 판매자(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는 경우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은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거래에 대해 매입 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소득세 신고할 때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품을 구매하면서 판매자(공급자)에게 110만 원(공급가액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 지불한 경우,

🙆🏻‍♀️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 부가세(10만 원)는 부가세 신고 시 공제

  • 물건가격(100만 원)은 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 매입세금계산서를 못받았다면

  • 부가세 공제 X

  • 소득세 신고 시 비용 인정 X

→ 과다한 세액 납부


여러 차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는데,

발행을 안해준다면 😓

이런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면세사업자, 간이, 일반과세자 모두 가능)

조회 방법

1️⃣

홈택스

2️⃣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3️⃣

사업자 상태

4️⃣

사업자 상태 조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은? ✅

1️⃣

과세기간 종료일(6,12월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7월에 거래한 경우: 다음연도 6월까지 신청

2️⃣

거래대금이 5만원 이상


신청방법 2가지

확인해 보세요 💁🏻‍♀️

세무서 방문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자 등록증

2️⃣ 거래입증자료 (계약서, 대화내용, 대금 증빙 자료)

3️⃣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

홈택스 신청

1️⃣

홈택스 로그인

2️⃣

거래사실 확인신청 검색

3️⃣

작성 및 증빙 첨부하여 제출

신청 결과, 정상 거래였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인은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자(판매자)에게 교부하시면 됩니다.


판매자가 받는

불이익도 있어요 ✔️

다만, 이렇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하지 않은 판매자(공급자)에게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판매자(공급자)가 받는 불이익

1️⃣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 세액의 20%

2️⃣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3️⃣

세무조사 대상자 가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은 시간이 소요되는 번거로운 과정이기도 하고, 거래처와 관계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판매자(공급자)에게 직접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발행을 요구했는데도 발행을 거부하는 예외적인 경우 위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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