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한 달 앞당겨 지급 약 299만 가구가 평균 106만 원을 받았어요! |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 의지를 다지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어요.
올해부터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 소득자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해요 💁🏻♀️ | |
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인 25년 5월에 신청해 주세요. |
이번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이번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입니다. 금액은 3,431억 원이 증가한 3조 1,705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6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었어요!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완화되어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부부합산 4,000만원 →000만원,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 → 100만원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했는데
심사 결과를 아직 모르신다면?
국세청은 심사 결과를 휴대전화나 우편으로 안내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장님께서는 아래 방법을 이용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지급결과 확인 운영기간: 24년 8월 29일 ~ 9월 19일 | |
보이는 자동응답 → 장려금 지급 상담 → 장려금 지급액 확인 | |
∙ 모바일: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 PC: My 홈택스 → 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
제가 신청한 근로 장려금
어떻게 수령하죠?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확인해 보세요.
💰 | 지급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
8월 29일에 신고한 금융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 |
💵 | 수급 방법을 현금으로 신청했다면 |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대리인 수령도 가능합니다.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