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판매사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1.6조원 유동성 공급 방안 지속 보완
지난 8.23(금)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그간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지원방안의 이행상황 및 보완방향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 대출금리 인하 검토 등 *1.6조원 유동성 공급 방안 지속 보완 - 인터파크커머스 등 他 e커머스 업체 미정산 피해현황 신속 파악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조만간 마련 |
*총 1.6조 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 중앙정부 6,300억원+a, 지자체 1조원+a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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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지원방안 논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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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업체 지원자금 금리 인하(안)'
8/9 발표 내용 이후, 최신 업데이트 사항
구분 | 현행 | 개선 |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 ||
금리 | (소진공) 3.51% (중진공) 3.4% | 2.5% |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 | ||
금리 | 3.9%~4.5% | 3.3%~4.4%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활용 |
보증료 |
| 0.5% |
기업부담 | 4.4%~5.5% | 3.8%~4.9% |
※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용도 무관하게 4.4% 금리 상한을 일괄 적용함으로써 기업 부담 경감 가능 (통상 저신용 피해업체는 일반대출 이용시 가산금리 적용 등으로 6% 후반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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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발표 주요 내용'
개선안과 관련된 주요 지원 안내
💰 중진공, 최저 3.4% 금리 안정자금 지원
내용
(8.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총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지원 가능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매출액‧자산총액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소기업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1.5억원(소진공) / 10억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하여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
금리(`24.3분기 기준)
중진공: 3.40% → 2.5% (8/25 발표안)
소진공: 3.51% → 2.5% (8/25 발표안)
신청 일자: 24.8.9(금)~
신청 방법
각 누리집(홈페이지)
중소기업정책자금 (www.kosme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ols.semas.or.kr)
지역 본부·센터 신청 → 심사 후 집행 예정
심사 간소화하여 신속 집행
소진공이 대상 판단, 심사, 대출 실행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기업은행-신보, 최저 3.9% 금리 지원
내용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3,000억원+@ 협약프로그램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
업체당 3억원까지, 보증심사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 발생
협약프로그램 外에도 30억원 초과 정산지연 피해 기업,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 상품을 이용가능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 계획
금리: 최저 3.9%~4.5%(보증료 0.5~1.0%)
→(8/25 발표안) 3.3%~4.4%(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활용 l 단, 지역별 요건 충족시) + 보증료 0.5% 단일
접수 일정: 24.8.9(금)~
신청방법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에 특례보증 신청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 기업은행에서 대출 지원
자금 집행 일정: 24.8.14(수)~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