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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무단결근 직원, 대처방법은?

2024.08.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라움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불성실한 직원들의 근태 현황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직원들이 무단 결근을 반복하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늘어놓으며 어떠한 태도의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직서를 제출하면 직원이라도 새로 채용하여 사업장 분위기 관리라도 될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많은 사업주분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불성실한 직원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확인을 받자 ☑️

약속된 근무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장님 또는 담당 매니저님이 직접 근로자들로부터 연락을 취해주셔야 합니다. 무단결근인 경우 잠수를 타고 답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친한 동료 근로자분들끼리는 답장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통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소통이 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의사를 확인한 후 계속근로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혹은 이메일 등으로 경고장 발송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이 없다면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우편 등으로 경고장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경고장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신인은 당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수신인에대한 퇴사처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신인은 2024 년 일 부터 일 현재까지 무단으로 결근을 하고 있습니다.

2. 본 서면을 확인한 즉시 사업장으로 출근하시길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출근의무 미이행 및 인수인계 미이행의 경우 당사는 수신인으로 인하여 입게 된 피해액을 측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명기회 부여는 필수적인 절차 💬

위 경고장에도 답변하지 않는다면, 약 2-3일 뒤 ① 인사위원회를 취업규칙에 명시해둔 사업장이라면 인사위원회가 소집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하고, ② 별도의 징계절차를 두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징계 처분 이전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소명 절차는 근로자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게 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번거롭다면 위에 안내된 내용증명 혹은 경고장 서류를 발송할 때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의견이 있다면 소명할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문구를 기한과 함께 포함해서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소명할 경우 이는 징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주시길 바랍니다.

 

해고 통보 과정은 필수적인 절차 📜

상기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 해고 처리를 합니다. 해고 시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서면 통보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① 해고 서면 발송 ② 문자발송 ③ 메일 발송 등으로 해고통보서를 보내고 난 후 4대 보험 상실 처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와의 연락을 통해 사직서를 수리한 후 자진 퇴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해서는 안 되고, 꼭 절차를 거쳐 퇴사 처리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무단 결근 기간 동안의 급여처리?💸

퇴사 처리를 진행했다면 궁금하신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무단 기간 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해야하지?”. 결론적으로 해당 직원이 무단 결근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원이 사업주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님께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 결근한 기간 만큼의 급여는 공제 처리한 후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잔여 연차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보유한 연차를 사용하는 형태로 마지막 급여를 내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단 결근 뿐 아니라, 직원들의 반복된 근태 문제로 사업주님들께서는 골머리를 썩을 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를 단순한 근태 문제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사업장에는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업무 과중 및 이로 인한 불만 누적으로 인해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주님께서는 사업장 관리만으로도 할 일이 적지 않은데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까지 만나게 되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피로가 누적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근태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에 대해 징계나 퇴직 처리를 진행할 때, 이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해 사업장을 번거롭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 드린 명확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문제 직원을 적절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노동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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