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일대일 메시지 때문에 형사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
요약
비방성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 행위’ 될 수 있어

이미지출처 : 셔터스톡
A씨가 1대1 카톡으로 상대방에게 비방성 메시지를 보냈다. 오랜 기간 응원해 온 후배가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카톡에 이를 비방하는 내용과 욕설을 써 보낸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에 성적인 발언은 없었다.
이 카톡을 본 상대방은 화가나, A씨를 고소하겠다고 연락해 왔다. A씨는 자기의 행위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일대일 카톡에서 성적인 내용 없이 욕설과 비방만 했다면 형사 처벌하기 어려워
변호사들은 A씨가 상대방을 욕하고 비방했다고 해도, 그것이 일대일 카톡 대화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A씨가 일대일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게 비방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도, 공연성 요건이 미달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늘북소리 법률사무소 천찬희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또는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1:1 카톡은 이 중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명재 황성준 변호사는 “1대1 카톡 대화로 상대방에게 폭언이나 명예훼손적 사실을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기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대일 카톡이라 하더라도 성적인 내용을 포함할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만약 1대1 카톡으로 상대방에게 음란한 문자나 성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전송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A씨가 보낸 일대일 카톡 메시지에는 성적 내용이 없어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이런 메시지도 반복해서 보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3호 위반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말했다.
2024. 05. 03 14:16 작성 | 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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