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하셨나요?
폭염 신기록을 세운 올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9월 2일 월요일부터 신청 시작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됩니다.
💡 변동내용 요약
구분 | 주요 내용 |
매출 기준 상향 | 6천만원 이하 → 1억4백만원 미만 |
업종 제한 | (신설)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적용 |
💡 지원대상 기준
구분 | 내용 |
활동 | ✅ 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이면서 사업 최초공고일(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장 *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매출 규모 | ✅ ‘22년 혹은’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1억4백만 원 미만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전기요금 |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파악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 확인 후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업종 제한 | 연매출액 6천만원 초과 사업자 중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유흥·도박 업종 등) 제외 |
중복 지원 |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잠깐!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매출 계산은?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합니다.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예시 안내 만일 23년 11월 15일에 개업한 가게의 23년 매출액이 1,700만 원일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1,700만원÷2개월)×12개월=10,200만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 얼마나 지원되나요?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규모나 매출에 상관없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궁금해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직접 계약자)하셨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비계약 사용자)하는 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날짜 | | 9월 2일(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클릭)' 📌오프라인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77개)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 |
지원 방식 | |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
👨🏻🏫 제출 서류는?
직접 계약자에 해당하시는 사장님은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자(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비계약 사용자에 해당하시는 사장님은 요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6)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 서류 | |
계약명의타인 *전기 단독 사&원계약자가 타인 명의인 경우 |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1)
|
관리비 납부(타인과 함께 전기 사용, 전기 요금 표시된 별도 관리비 통해 요금 납부) 기타자율납부 (타인과 함께 사용, 별도 고지서 없이 자율 요금 분담) |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