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관리
노무법인 라움
예방에서 법적대응까지 One-stop 노무서비스

사업소득세 프리랜서 처리, 이대로 괜찮을까?

2024.09.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라움입니다.

간혹 직원들이 입사 후 사장님께 “사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3.3% 사업소득세 신고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몇 년간 사대보험 요율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근로자들은 보통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세후 실수령액에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런 사업소득세 처리, 이른바 “프리랜서 처리”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도 문제 없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의미의 ‘프리랜서’, 즉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하고 용역에 대해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직원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세 3.3%만을 공제하고 사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사장님들께서는 근로자가 먼저 원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가 된 부분이니 사대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 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주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시점은 대부분의 경우 직원의 “퇴사” 시기를 전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프리랜서 처리가 사대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오는 경우

실제 있었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본인의 요청으로 5년 넘는 기간 동안 3.3% 사업소득세만을 공제하고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사정이 생겨 서로 원만하게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해당 직원은 퇴사 후 주변에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실업급여 안 받아?” 라고 묻는 말을 여러 번 듣게 됩니다.

몇 년 전 입사 당시에 했던 협의 내용은 까맣게 잊은 채, 그 직원은 사장님께는 별다른 연락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걸어 “저는 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죠?” 라고 문의 한 뒤, 지난 5년의 미가입 기간을 지금 가입하겠다면서 소급 가입 신청을 해 버렸습니다.

사대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주의 책임

위 사례처럼 근로자의 요청이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사대보험에 미가입하더라도, 법적으로 사대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필수사항인 만큼,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은 가입 의무자인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프리랜서 처리를 큰 고민 없이 진행했다가는 소급 보험료 폭탄은 물론, 사이가 좋았던 근로자와의 인연도 좋지 않은 관계로 마무리되는 씁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대보험 공단에서 가입대상 근로자가 미가입된 사실을 알게 되는 이상 별도의 합의서나 신청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몇 년치 사대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대보험 가입 대상자면 입사 후 반드시 사대보험 가입을 하고, 급여에서 보험요율에 맞게 사대보험료를 공제한 뒤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대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란 누구일까요?

4대 사회보험 종류별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만 60세 이상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면 모든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2. 건강보험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3.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4. 고용보험

만 65세가 지난 후에 고용된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즉,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신다구요? 근로자의 근무 형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올바르게 하시고 평소 급여대장 작성 시에 세금과 사대보험료를 정확히 공제한다면 추후 있을지 모르는 사대보험료 과오납 문제나 소급 보험료 폭탄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대보험 관리 업무, 바쁜 사업경영 와중에 사대보험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입·퇴사자 사대보험 취득·상실신고, 사대보험료 산출,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 작성 등 사대보험·급여아웃소싱을 노동법 사대보험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방법도 있으니 꼭 노동법·인사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무분별한 프리랜서 처리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댓글 10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