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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알바생 수당 계산 방법

2024.09.06

추석에 일하는 알바 친구들,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죠? 🧐

연휴기간 알바와 직원 수당을 어떻게 줘야할지 고민인 사장님을 위해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정리해 왔어요.


연휴에 근무하는 알바,

수당은 어떻게 줘야 할까요?

추석 연휴에 근무하는 알바생과 직원의 수당,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요?

💰 수당 계산 방법

✔️ 8시간 이내 👉🏻 1.5배 시급
✔️ 8시간 초과 👉🏻 8시간 초과된 시간에 대해 2배 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이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8시간 기준)를 한 직원에게는 시간당 9,860 ✕ 1.5 = 14,790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알바 채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궁금하다면?

▶︎ 수당 정보 확인해 보세요!

👩🏻‍🏫 수당 지급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수당을 지급하셔야 해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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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이외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맞바꾸거나(공휴일 대체) 근로한 만큼 휴가를 부여(보상휴가제)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공휴일 대체

보상휴가제

의미

공휴일에 출근하고 다른 대체된 날 휴식

급여 대신 급여만큼의 휴가 제공

8시간 이내 근로: 근로 시간의 1.5배

8시간 초과 근로: 초과근로시간의 2배

조건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 필요

처리

대체된 공휴일은 근로일로 변경(휴일 근로수당 발생 ✕), 대체된 근무일이 휴일근로로 전환

휴일근로수당 대신 수당 만큼(1:1.5비율)의 휴가 부여


단기 알바생을 구했는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추석 연휴에만 단기 알바생을 고용할 계획이라면, 단기 알바생에게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겁니다.

단기 알바생은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기 알바 또는 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공휴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의 공휴일유급휴일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하루만 알바로 근무하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알바생의 근무시간을 늘렸어요

만약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알바생이 추석 연휴 동안 하루 6시간 근무를 했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정답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 근무는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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