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 금융권의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이자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고,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조건에 부합하면 환급도 빠르게 처리됩니다. 자금난에 부담을 겪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대출 이자로 나가고 있는 돈을 커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소 금융권 금융 비용 지원 사업>, 한자리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세이브택스에서 조건과 혜택, 신청 기간 및 방법까지 모두 알기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소 금융권에 납부한 대출 이자를 일부 환급해줘요

<중소 금융권 금융 비용 지원 사업>은 중소 금융권에서 대출하여 1년간 납부한 이자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환급액은 150만 원이에요. 심지어 다중 채무자인 경우, 가장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돌려주죠.
그런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중소 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래 기관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조건은 충족입니다.
💵 중소 금융권에 해당하는 기관
카드사·캐피탈 (여신 전문 금융회사)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대출 이자 환급 받는 조건 3가지

1)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어야 해요
우선 개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법인이 아닌 이상) 개인 사업자라는 것, 알고 계시죠? 스스로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 생각하시는 사장님이라면 대부분 개인 사업자일 겁니다.
법인도 가능한데요. 다만 법인은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이 되려면 3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해요. 기준은 업종에 따라 ‘10억 이하’부터 ‘120억 이하’까지 차이가 큰데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에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 중소 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어야 해요
기준일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앞서 살펴본 중소 금융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3) 대출 금리가 5~7%여야 해요
적용되는 대출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상’은 5%를 포함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5.0%의 금리부터 가능해요. ‘미만’은 포함하지 않는 범위이므로 7% 아래의 금리를 말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자 대출을 받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 상품(주식 담보 대출, 개인 대출)일 경우
2023년 12월 31일 기준 채무 상태가 아닐 경우 (즉,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경우)
비영리 기관인 경우
단,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원 대상
금융업(64)·부동산 임대업(6811)·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인 경우
대출 잔액과 금리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져요

환급금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대출 잔액) ⨉ (지원 이자율) = 환급금
지원 이자율은 대출 금리에 따라 달라져요.
금리 | 5.0 ~ 5.5% | 5.5~6.5% | 6.5~7% |
|---|---|---|---|
지원 이자율 | 0.5% | (적용 금리)에서 5% 뺀 값 | 1.5% |
분기별로 신청 받고, 분기 말에 환급해줘요

신청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 신청 기간의 텀이 길지 않으니 신청일을 오래 기다릴 일은 없을 거예요. 환급액 확정도 신청 기간이 끝난 직후 3일간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바로 환급해주고요. 조건만 된다면, 지원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 중 하나인데요.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및 환급액 확정, 환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기 | 신청 | 환급액 확정 | 환급 |
|---|---|---|---|
1분기 | 2024년 3월18일 ~3월25일 | 3월26일 ~3월28일 | 3월29일 ~4월5일 |
2분기 | 4월1일 ~6월24일 | 6월25일 ~6월27일 | 6월28일 ~7월5일 |
3분기 | 7월1일 ~9월24일 | 9월25일 ~9월27일 | 9월30일 ~10월8일 |
4분기 | 10월1일 ~12월31일 | 2025년 1월2일 ~1월6일 | 2025년 1월7일 ~1월14일 |
개인 사업자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대표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래 금융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기업→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법인 소기업은 신청자가 신분증,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지참하여 거래 금융 기관에 방문하여 사업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카드사, 캐피탈사에서 대출한 경우라면 해당 금융 기관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한카드와 오릭스 캐피탈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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