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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9/12 조기 시행

2024.09.11

정부는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당초 9월말 추진 일정에 9월 12일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완료시 실제 채무조정 약정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사장님들의 편안한 한가위를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7.3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나온 내용부터 이번 발표 내용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잠깐, 내용 확인 전

9/12 시행, 새출발기금 신청은?

※ 새출발기금, 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하는 대출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및 개선 사항

📣 7.3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내용

구분

내용

대상차주

‘20.4월 ~ ‘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확대

※기존: ’23.11월까지

신청기간

’26년 말까지 신청 가능

※기존: ’25.10월까지

부실‧폐업자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시 원금감면율 최대 10%p 우대(최대 90%)

※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 패키지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중기부) / 우대 대상 프로그램 지속 확대 예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참조

📣7.3 대책 발표 이후 추가 제도 개선 사항

채무조정 기준 정비

  •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

  •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채무조정 지원 상품 확대

  •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되었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

  •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 지원 예정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확대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 확대 지속 추진

  •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독려

  • 현재 2,667개 기관 가입: ’22.10월 출범 당시(960개) 대비 1,707곳이 증가한 수치

📣향후 계획

구분

내용

우대
프로그램
확대

고용부·중기부 등 관계부처・기관 협의 통해 감면율 우대 대상취업·재창업교육프로그램 추가 확대 추진

폐업자
신용회복

국민취업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 연계 프로그램(25년 도입예정) 이수후, 취업·재창업 성공시,공공정보 즉시 해제


다시 한번 확인

9/12 시행, 새출발기금 신청은?

※ 새출발기금, 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하는 대출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2024.9.10 금융위원회 발표내용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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