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 상황에 따라 휴∙폐업을 고려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휴∙폐업 및 사업 양도 시 세금과 4대보험 절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휴업, 폐업, 사업양도
정확한 의미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1) 휴업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했지만 향후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폐업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구적으로 영업활동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업 양도 (폐업과 유사)
사업자가 사업장의 자산과 인력, 설비 및 권리, 의무를 넘겨주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 절차에 대해
알려드려요
(1) 휴업 (기존과 유사)
✅ | 세금계산서 | ||||
발급 및 수취도 가능합니다. *임대료 등 적격증빙 수취 가능 | |||||
✅ | 부가가치세 | ||||
기존과 동일하게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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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소득세 | ||||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타소득 있는 경우 합산) |
(2) 폐업
✅ | 세금계산서 |
발급 및 수취도 불가능합니다. *폐업일 이후 발급 불가 및 수취분 공제 불가능 *폐업일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거나 작성일자 폐업일 이전으로 수정발급 요청 | |
✅ | 부가가치세 |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예시: 9월 27일 폐업 → 7월~9월 27일 해당 부가세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
✅ | 기타소득세 |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
(3) 사업 양도
✅ | 세금계산서 |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단, 사업의 포괄양수도인 경우 제외 | |
✅ | 부가가치세 |
사업양도일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고정자산 매입 (2년/10년 내) 폐업하는 경우 공제 받은 매입세액 일부 납부해야 함 - 건물, 구축물 : 10년 - 차량 및 운반구, 비품 : 2년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정자산 매입세액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음 | |
✅ | 기타소득세 |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 시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권리금(영업권)은 필요경비율(60%)를 제외 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과세합니다. *필요경비율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을 수 있음 (선택) *원천징수는 양수인이 권리금의 8.8%(지방세 포함)을 대금 지급한 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함 *영업권은 5년에 걸쳐서 정액법으로 비용처리 가능(양수인) |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영업권 세무처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려요!

🙎🏻♂️ 양도자 | |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과세금액인 ⓵ 200만원 합산하여 신고 (44만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⓶ 300만원 이하로 44만원 납부로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 |
🙎🏻♀️ 양수자 | |
추후 영업권 500만원은 5년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영업권 지급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
4대보험 절차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 | 건강보험 소득조정 신청 |
건강보험은 직전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휴⋅폐업 및 사업 양도로 당해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소득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 피부양자로 신청 가능 확인 |
부양⋅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가족 피부양자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
✅ |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사업장 탈퇴 |
휴업으로 근로자가 없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실신고 및 사업장 탈퇴 신고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양수한 사업장은 근로자 채용 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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