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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과 다르게 잘린 머리, 손해배상 청구 가능?

2024.09.17

헤어디자이너가

손님이 원했던 스타일과 전혀 다르게 손질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가능합니다

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소비자분쟁조정제도라는 더 쉬운 방법도 있죠.

여기 보면 모발미용업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어떤 보상 기준을 적용하는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의뢰와 다른 서비스를 받았다면,

미용사가 비용과 책임을 지고 원상회복을 해줘야 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죠.

미용사들이 미용 끝나고

“마음에 안 든 부분 있으면 다시 오세요 AS 해드립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가끔 책임감 없는 미용사들도 있죠?

미용실에서 염색을 한 A씨.

그 뒤로 갑자기 머리가 빠져 탈모 증상이 생겼는데요.

알고 보니 미용사가 사용한 염색약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경우 인정될 수 있는 배상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모발이식 같은 탈모 치료법의 비용이 인정될 수 있고,

그래도 회복이 어렵다면

가발 구입 비용과 가발 관리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사로 자세히 알아보기 ▼

뜨거워도 참고 탈색했더니 '3도 화상'…미용사는 "책임 없다"는데, 그럼 누구 책임?

미용사가 머리를 맘대로 잘랐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2023. 02. 03 유튜브 '시끌법적' 채널 발행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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