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손님에게 외상 술값 1,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술집 영업 사장 A씨. 그가 외상 술값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약
고객이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A씨를 기망해 외상을 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술값 외상은 채권 소멸시효가 1년…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주류대금 청구 소송해야재판부 "다른 목적 의심 되지만⋯구체적 증거 없어"

이미지출처 : 셔터스톡
술집에서 영업 사장을 하는 A씨는 5개월 전부터 친한 손님에게 5번에 걸쳐 모두 1,000만 원어치의 외상 술을 주었다. 그런데 이 손님이 밀린 술값을 모두 해결해 주기로 약속한 날이 한 달이 넘도록 갚을 생각조차 안 는다.
참다못한 A씨가 외상 술값을 독촉하자 그는 “안 줘도 되는 외상값”이라며 ‘배째라’로 태도를 돌변했다.
술값은 이미 A씨가 가계에 선결제한 상태인데 어찌해야 할까?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 A씨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변호사들은 외상 술을 마시고 술값을 갚지 않는 해당 고객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라고 A씨에게 권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합의를 통해 외상술값을 갚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고객이 외상값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A씨를 기망해 외상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율호 배중섭 변호사도 “해당 고객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외상 술값을 갚지 않고 있으므로, 충분히 사기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유가 ‘성매매 대금’과 같이 불법 원인 급여여도, 상대방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중섭 변호사는 “A씨가 해당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형사고소 할 수 있다”고 했다.
박종한 변호사는 “A씨가 일단 고소를 진행하면 형사절차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외상 술값을 갚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형사고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형사고소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외상 술값을 갚지 않는다면, A씨는 술값 발생 1년 이내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법무법인 온누리 정대영 변호사는 “A씨가 고객이 가게에 지급하여야 할 주류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면, 해당 고객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박지영 변호사는 “술값 외상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주류대금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박종한 변호사는 지적했다.
2024. 06. 18 18:08 작성 | 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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