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150만원 대출이자 환급 지원사업

2024.09.19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대 15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환급해주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소식을 들고 왔어요.

3분기 신청은 9월 30일 마감이고,
4분기 신청은 10월 8일부터 진행 예정이니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 환급은 지원사업 신청 사이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먼저 확인하기

문의처 ㅣ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 1811-805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평일 9시~18시)

신청 기간
금융위원회 9.23 보도자료 토대로 수정

  • 3분기: 24년 07월 01일 ~ 24년 09월 30일

  • 4분기(예정): 24년 10월 08일 ~ 24년 12월 31일

신청 방법

개인 사업자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

법인 소기업

카드사·캐피탈사

  •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

(그 외) 거래 금융기관 방문 오프라인 신청거래 금융기관 방문 오프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신청자 신분증,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중소 금융권 금융 비용 지원 사업이란?

중소 금융권에 1년간 납부한 대출 이자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환급액은 150만 원으로, 다중 채무자에게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해서 환급합니다.

중소 금융권 분류

  • 카드사·캐피탈 (여신 전문 금융회사)

  • 저축은행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 산림조합


대출 이자 환급 조건은?

1️⃣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법인 소기업이란

3년 간의 평균 매출액이 업종에 따라 기준 이하인 법인

2️⃣ 중소 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 진행

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 금융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상태

실제 대출 실행일,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
※ 카드사·캐피탈 (여신 전문 금융회사)·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3️⃣ 5% 이상 ~7% 미만 금리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참고! 지원 제외 대상

  • 대출 종류: 주식 담보 대출

  •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업(6811)·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원 대상에 포함)


환급금 지원 금액은?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

1인당 최대 환급금액 150만 원

(대출 잔액) ⨉ (지원 이자율) = 환급금 지원액

대출 금리 구간

대출 금리

지원 이자율(금리)

5.0 이상 ~ 5.5% 미만

0.5%

5.5 이상 ~ 6.5% 미만

대출금리 - 5%

6.5 이상 ~ 7.0% 미만

1.5%

지원금액 산정 예시

대출 잔액

5,000만 원

대출 금리

5.3%

6.0%

6.7%

지원 금리

0.5%

1%
(6.0%-5%)

1.5%

지원 금액

25만 원(5,000만원*0.5%)

50만 원(5,000만원*1%)

75만 원(5,000만원*1.5%)


신청 및 환급 일정은?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환급액은 신청 기간이 끝난 직후 3일간 확정 처리 후 환급이 진행됩니다.

24년 환급 신청 일정
금융위원회 9.23 보도자료 토대로 수정

구분

신청 기간

확정 기간

환급 기간

3분기

07.01
~ 09.30

10.02
~ 10.07

10.08

~ 10.15

4분기
(예정)

10.08
~ 12.31

25.01.02
~ 25.01.06

25.01.07
~ 25.01.14

환급 신청 방법

신청 방법

개인 사업자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

법인 소기업

카드사·캐피탈사

  •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

(그 외) 거래 금융기관 방문 오프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신청자 신분증,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문의처 ㅣ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 1811-805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평일 9시~18시)


출처: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홈페이지(9.19 게시)

금융위원회 9.23 보도자료 기준 수정(9.23 게시)

본 콘텐츠는 2024.9.19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사이트 게시 내용 및 2024.09.2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작성하였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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