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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낮아도 간이과세자 안 되는 5가지 유형

2024.09.23

간이 과세자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특장점이죠. 이 때문에 간이 과세자를 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1년에 부가세 신고를 1번만 해도 된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간이 과세자는 연 매출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 될 수 있어요. 영세한 소상공인이라면 간이 과세자가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그런데, 연 매출이 1억 4백만 원이라는 기준에 못 미치는 작은 규모의 사업자라도 간이 과세자가 되지 못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애초에 간이 과세자가 적용될 수 없다고 못박아 놓은 업종이 있거든요.

간이 과세자 VS 일반 과세자를 고민하시는 초기 사업자분들을 위하여, 간이 과세에서 배제되는 주요 업종 및 유형을 5가지로 추려 소개해드립니다.


1️⃣ 전문직 사업자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면서, 전문직에 대한 간이 과세 적용이 폐지되었어요. 이는 전문직 업종은 고소득인 경우가 많아 탈세를 방지하고 세원을 낱낱이 포착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는 전문직 업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위에 해당하는 전문직은 수입, 규모에 상관 없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바로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2️⃣ 부동산 매매업 &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은 간이 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업종입니다. 매출에 상관없이 업종 자체가 배제되죠.

반면, 부동산 임대업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부터 간이 과세에서 배제됩니다. 즉,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동시에 등록한 사업자라면? 부동산 매매업이 간이 과세 배제 업종이기 때문에 임대 사업도 간이 과세에서 배제됩니다.


3️⃣ 광업·제조업·도매업·상품중개업·건설업

기본적으로 영세할 수 없는 사업군도 애초에 간이 과세에서 배제됩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상품중개업, 건설업은 모두 간이 과세 배제 업종인데요.

단, 이 중에서 일부에 한하여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는 세부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

간이 과세 일부 허용 범위

제조업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과자점업, 도정업·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업, 한복·모자·침구류 제조업 등)

도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건설업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도배·인테리어 공사업, 배관·냉난방 공사업 등)


4️⃣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수도권의 특정 업종

이외에도 국세청에서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과 사업의 종류를 별도로 지정하여 간이 과세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 사업이 아래의 지역과 업종 두 가지 모두 해당한다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지역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 업종

아래는 영세 사업자가 많은 주요 업종만 요약한 표

업태

종목

업태

종목

소매

자동차 중개업·판매업, 자동차 타이어·튜브 판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등

음식

치킨·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
(단, 사업장 면적 50㎡ 미만은 제외)

소매

체인화 편의점, 가구 소매업, 가전 소매업, 악기 소매업, 시계금귀급속 소매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등

서비스

골프 연습장 운영업(실내 포함), 마사지업, 볼링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스트레스 해소방) 등


5️⃣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일반 과세자인 사업장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에는 간이 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간이 과세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개인 택시나 용달, 도로 및 개인 화물, 이미용업으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이 일반 과세의 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간이 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5가지 가장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이 해당할 수 있는 항목만 추린 것인데요. 이외에도 나라에서 간이 과세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범위(지역 및 업종)는 매우 촘촘합니다.

사실, 직접 법령 및 행정규칙에 나와 있는 표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면 비전문가로서 100% 확실하게 간이 과세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면 그 기반이 탄탄해지는 이유입니다. 나아가 세금 문제를 알아보고 공부하느라 소요되는 긴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사업 준비 및 운영에 집중하실 수 있죠. 그럼, 믿을 수 있는 세무 전문 서비스를 찾는 일만 남으셨을 텐데요.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어느 쪽이 유리한지 명확한 답을 어디서 얻는 게 가장 좋을까요?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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