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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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신청하면 세액공제 자동 적용

2024.09.26

납부고지서를 아직 우편물로 받고 계신가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요. 😊


전자고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

전자고지란,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납부고지서나 독촉장 등을 종이 우편물 대신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열람 가능한 전자고지서

  • 부가세 예정고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 증여세 고지서 등

전자고지를 이용할 경우, 우편물이 분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PC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고지서를 열람하고 편리하게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된 사실은 납세자가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통해 카카오톡, SMS, 이메일 등으로 알림이 전달됩니다.


전자고지 받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

전자고지서로 받아보는 경우, 고지서 1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더라도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세액의 미납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전자고지를 신청 및 이용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단, 고지금액 최저한도(10,000원)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10,000원이 고지됩니다.

예시) 납부세액이 10,900원인 경우, 900원만 공제되고 10,000원이 고지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

✌🏻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해 신청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하여 ‘납부·고지·환급’ > ‘전자고지(송달) 신청 및 해지’ 메뉴 선택

2️⃣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정보 확인 후 하단 ‘동의함’ 체크하여 [전자송달 신청하기] 클릭


전자고지 신청 후,

우편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아요 🙅🏻‍♀️

전자고지를 신청하시면 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서나 신고안내 등을 전자고지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종이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시면 부가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납부고지 등을 전자송달로 받아 보고, 바로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년 7월1일부터는 독촉장 또한 전자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24년 6월30일 이전에 전자고지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만 전자고지되며, 독촉장을 추가로 전자고지 신청하시려는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자고지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하신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고지서나 독촉장을 2회 연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이 해지되고, 우편으로 고지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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