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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유지하는 방법!

2024.09.25

"노무사님 5인 미만 사업장이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저희 이제 4명에서 한명 더 채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리해서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해야 할까요?"

신규 상담을 하는 사업장 대표님 혹은 자문사 대표님께서 규모가 커가는 기쁨과 함께 느끼시는 고민은 사실 이런 측면도 있죠.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왜 유지해야하는 지 정확히 모르시거나, 어떻게 유지해야하는 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사장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실 수 있는 TIP💡

설명드리겠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유지해야 하는 이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지급 의무가 없고,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의 부담이 덜하니 인건비 관리에 효율적입니다!

또한, 근로자 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5인미만이 유리하다?! 당연합니다! 인건비와 고용유연성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 상시 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업장에 1시간 출근하더라도 일단 1명으로 보는 것이 상시 근로자수 판단입니다. 풀타임 근로자 외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인원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계약직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대표자, 등기임원, 파견근로자, 도급인원의 경우 제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인지 여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청소업무를 내부인원을 활용한다면, 외부 소싱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정기간내 사용근로자 인원수/ 사업장 가동일수

위 산식을 계산했을 때 4.78명이 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인원 수를 맞추어보고 최대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주말에 손님이 몰려서 5명 써야해요!

이런 사업장 많으시죠? 우리가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때에 평균인원 수를 맞추는 것 외에도 고려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5인 미만의 인원이 출근하는 비중이 50%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토,일의 경우 9

명을 출근 시키고 월,화,수,목의 경우 3명만 출근시키는 경우 평균인원은 5.3명으로 당연히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5인 미만 출근 일수가 50% 이상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부분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 사업장 특성을 잘 고려한 인력분배가 필요해요!

주말 알바 사용을 할 때에도 대체자 확보를 원활하게 하려고 일부러 많이 뽑으시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고, 인원관리가 어려우니 주 6일로 돌리는 경우도 있으실겁니다. 무조건 적은 사람을 뽑는 게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4대 보험 등록인원은 12, 13명이더라도 계산해보면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연히 동거하는 친족(가족)은 이 인원에서 제외가 되니 우리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5인 미만 이시라면 10월 1일 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미루지마시고 지금 바로 계산해보세요😊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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