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10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4분기가 시작되고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오늘도 매달 있지만 놓치면 안되는 세무일정,
일정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고 및 납부 진행해 주세요!
10월 주요 세무 일정 💰
🗓️ 10월 10일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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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5일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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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1일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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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10월 25일(금)
부가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와 일부 개인사업자가 진행하는데요. 이번 10월에는 총 238만 사업자(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에게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으신 사장님께서는 10월 25일(금)까지 납부를 진행해 주세요.
🧐 부가세 예정신고가 무엇인가요? | |
예정신고는 중간예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 신고보다 약 3달 먼저 진행되는데요. 매출이 큰 사업자의 경우 한번에 신고∙납부하는 부가세액이 커지기 때문에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입니다.
💁🏻♀️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

제 2기 과세기간
✅ 예정신고 | |
과세대상기간 | 7월 1일 ~ 9월 30일까지 사업실적 |
신고기간 | 10월 1일 ~ 10월 25일 |
신고 대상자 |
*24년 상반기 매출 1억 5000만원 미만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받은 예상세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와 납부 모두 하셔야 합니다.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25년 1월 1일 ~ 1월 27일
중간예납은 예정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라면 무조건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 꼭 기한내에 납부해 주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 가산세 | |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 3% 가산금 이후 → 매월 1.2% 중가산금 부과* *고지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

✔ 원천세 신고 납부 9월 지급분
~ 10월 10일(목)
사장님이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제외합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미리 제외한 세금을 잘 정리하고 한 달에 한 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게 원천세 납부입니다.
24년 9월에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10월 10일까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납부를 놓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미납세액 X 3%) + (무납부세액 X 0.022% X 일수)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9월 지급분
~ 10월 31일(목)
간이지급명세서란?
근로장려금을 연 2회 지급하기 위해 2019년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의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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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셔야 하는데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납부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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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3가지 확인해 보세요. 💁🏻♀️
방법 1️⃣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 |
방법 2️⃣ |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 후 세무서 제출 |
방법 3️⃣ | 서면으로 세무서 제출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