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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이제 전화로 신청 가능, 전기료 20만원 지원금

2024.10.02

사장님!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하셨나요?

여름이 역대급으로 길어진 올해, 전기요금 부담을 느끼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지난 9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전화 한 통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소식 들고왔습니다.

※ 전기요금 지원은 24년 9월 2일 월요일부터 신청 시작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지원금은 콜센터,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 1곳으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변동내용 요약

구분

전기요금 지원금 신청 방법

변경
(24.09.30~)

📌콜센터 신청: 📞1533-0200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클릭)'

📌오프라인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77개)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기존
(~24.09.29)

온라인 신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77개) 방문만 가능


💡 지원대상 기준

구분

내용

활동
사업자

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이면서 사업 최초공고일(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장

*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매출 규모

✅ ‘22년 혹은’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1억4백만 원 미만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파악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 확인 후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업종 제한

연매출액 6천만원 초과 사업자 중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유흥·도박 업종 등) 제외

중복 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잠깐!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매출 계산은?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합니다.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예시 안내

만일 23년 11월 15일에 개업한 가게의 23년 매출액이 1,700만 원일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1,700만원÷2개월)×12개월=10,200만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얼마나 지원되나요?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규모나 매출에 상관없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궁금해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직접 계약자)하셨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비계약 사용자)하는 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날짜

9월 2일(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콜센터 신청: 📞1533-0200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클릭)'

📌오프라인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77개)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콜센터로 접수 시, 확인하는 것은?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접수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 없습니다.

지원 방식

직접 계약자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된 고지서 상 청구 요금에서 ~20만 원 차감

비계약 사용자

  • ~20만 원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 제출 서류는?

직접 계약자에 해당하시는 사장님은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자(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비계약 사용자에 해당하시는 사장님은 요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6)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 서류

계약명의타인

*전기 단독 사&원계약자가 타인 명의인 경우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1)

  •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관리비 납부(타인과 함께 전기 사용, 전기 요금 표시된 별도 관리비 통해 요금 납부)

기타자율납부

(타인과 함께 사용, 별도 고지서 없이 자율 요금 분담)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 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출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게시판에 등록된 '2024.09.02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전기료 지원 확대' 및 '2024.9.30 전기요금 지원, 전화 한 통으로 받으세요' 게시물 기준 작성하였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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