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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욕한 직원 해고에 법원, '부당해고'

2024.10.08

해고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회사가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2021년 10월 A사에 입사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현장 관리 조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을 공공연하게 비방했다는 이유로 회사는 그를 해고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B씨는 사업장과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회사 대표를 가리키며 “사장 ××는 ×××다”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저 ××× 나한테만 ××을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B씨는 직원들에게 “짤리고 싶냐. 사장과 이사로부터 자를 것을 위임받았다”는 등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고 한다. A사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B씨를 해고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3월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신청은 인용됐다. 중노위는 해고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그러자 A사는 노동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A사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의 취지는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선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해고의 효력을 가진다.

2024. 09. 23 11:42 작성 | 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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