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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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자 채무조정 등 종합지원 발표

2024.10.07

사장님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일 발표한

서민·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 채무조정, 경쟁력 종합지원' 소식을 들고 왔어요.

이번 지원정책은 크게 3가지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 위해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장기분할 상환 지원, 상환능력 있는 차주는 자금공급 확대

  2.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청년사업자, 무직자 등 지난 7월3일 소상공인 지원방안에서 미흡했던 대상층의 금융애로 해소방안 보완

  3.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소액채무 면제와 채무조정 활성화, 성실상환 및 취업성공 등 자활 유도를 위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부여


주요 내용 정리했으니 한 번 확인해보세요!


💡 금융지원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유동성 애로 해소 및 상환부담 완화

①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 대상: 영세 소상공인, 연체 30일 이상 상환곤란자 등

  • 내용: 최대 1년 상환유예 지원

② 햇살론뱅크 장기분할상환

  • 대상: 6개월 이상 정상이용자 중 실직, 폐업 등 상환애로자

  • 내용: 최장 10년 분할상환 지원

③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연장

  • (개선) 차주 신청시, 분할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로 부여하여 月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24.12월~) 📣 月 납부액 약 70% 감소 효과

    • (예시)

      • 기존 : 총 5년 ☞ 거치 3년, 분할상환 2년

      • 변경 : 총 10년 ☞ 거치 3년, 분할상환 7년

  • (현행) ‘소상공인 위탁보증(’20.5월~‘22.1월)‘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5년간 대출보증 지원(신보)

    • 소상공인 위탁보증: 업체당 보증금액 최대 3,800만원, 보증비율 95%(지원실적) 총 7.4조원 보증 공급

④ 상환능력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조건 정책금융 지원 확대 예정

  • 24년 말까지 11.1조 원 추가 지원 목표

    • (유동성 공급) 영업비용 증가 대응 자금: 2.4조원

    • (경쟁력 강화) 사업확장, 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 강화 자금: 8.4조원

    • (재기지원) 보다 경쟁력 있는 분야로 업종전환을 위한 자금: 0.3조원


💡 채무조정

과중한 채무부담을 겪는 한계 서민 등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등 차주 특성(취약층·청년·미취업자 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① 단기연체(30일이하) 취약층 원금감면

  • 대상: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 내용: 원금감면(최대 15%)

② 소액채무 면제

  • 대상: 연체 1년 이상, 채무 5백만원 이하의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 내용: 1년간 채무상환유예 후 채무부담 미개선시 원금 100% 감면

③ 청년 채무감면폭 확대

  • 대상: 개인워크아웃 과정에 있는 1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청년

  • 내용: 채무 일시상환시 원금 20% 감면

④ 주택연금 활용

  • 내용: 주택연금을 활용한 폐업 예정 자영업자 지원 예정 ▷ 주택연금 가입 자영업자가 폐업 준비 시,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 조속한 정리 지원

⑤ 새출발기금(24.09.12 시행 내용 포함)

  • 30조원 → 40조원으로 규모 확대

  • 대상차주 확대: ’24.6월까지 영업한 경우로 대상 확대(현행 比 7개월 연장)

  • 신청기간 연장: ’26년 말까지 신청기간 연장(현행 比 15개월 연장)

  • 부실‧폐업자 지원 강화: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시 원금감면율 최대 10%p 우대(최대 90%)

  • 향후 진행 계획: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7월 3일 발표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①지원대상 확대, ②신청기간 연장, ③부실·폐업자 감면 우대)과 9월 11일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표한 추가 제도개선 과제(채무조정 대상 확대*, 협약 가입기관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 예정
    *기존 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6개월 이내 신규대출 산정에서 제외부실우려차주(연체 90일 미만)의 소액 신규대출(총대출의 30% 이하)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 자영업자 경쟁력

근본적으로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자생여건을 마련

①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0.5%p 인하(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

  •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② 재창업자금

  • 대상: 재창업지원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업성 인정된 자영업자

  • 내용: 대출금리 0.3%p↓, 보증요율 0.2%p↓, 거치기간 연장 1년↑(보증료율 인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 통해 금리, 거치기간 우대)

③ 컨설팅

창업 前後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프로그램

내용

신용보증기금
“성공드림 컨설팅”

경영애로 자영업자 대상 컨설팅

기업은행
“프랜차이즈 창업지원”

프랜차이즈 창업 필수 이론교육, 1:1금융지원 상담

서민금융진흥원
“비대면 긴급 컨설팅”

세무·노무 이슈에 대한 비대면 컨설팅

④ 배달 플랫폼과의 협업

서민금융진흥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과의 협업,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 판로개척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이 배달플랫폼에 지원 요청, 서민금융 이용자가 플랫폼 활용 교육 수강 등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

  • 긴급생계자금: 자금 애로가 있는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도 긴급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달플랫폼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하여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출처: 금융위원회 2024.10.02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2024.10.0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작성하였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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