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혼자서 매장을 운영하더라도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고용인을 쓰는 형태에 따라 세금 및 4대 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데요. 단기 아르바이트나 직원 구인을 계획하는 사장님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알려드려요.
프리랜서 고용을 고려하신다면,
프리랜서란?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 |
특징
일반적인 근로자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독립성입니다.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도 없습니다.
계약 할 때에도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금
3.3%를 소득세로 공제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3.3%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금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구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한 세금은 프리랜서들이 내야 할 세금을 대납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장님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프리랜서 계약금액이 1,000,000원이라면 → 세금 계산 방법: 1,000,000원 ✖️ 3.3% = 33,000원 (30,000원은 세무서 / 3,000원은 구청에 납부) | |
4대보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프리랜서로 계약 시, 주의해 주세요 4대보험 부담을 회피하고자 실질적인 근로자도 프리랜서로 처리를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고용인과 합의를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처리하게 되면 추후 고용인이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따져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소급 처리가 되면 사장님은 납부하지 않은 4대 보험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해당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
만약 프리랜서 계약금액이 1,000,000원이라면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금 3.3%(33,000원)을 공제한 967,000원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은 사장님의 소득세 계산 시 비용처리) | |
일용직 근로자 고용을 고려하신다면,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근로자 세법: 3개월 미만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구분 *건설업의 경우 1년 | |
세금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은 다음의 계산 과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급여 지급액에서 공제해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소득세(국세)의 10%만큼을 지방 소득세(지방세)로 구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 [일급(비과세소득제외) - 150,000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지방세 국세의 10% | |
일용직 계약이 200,000원(일급) / 5일 근무라면 국세 (200,000원 - 150,000원) ✖️ 6% ✖️ (1-55%) = 1,350원 ✖️ 5일 = 6,750원 지방세 6,750원 ✖️ 10% = 670원 → 국세 6,750원은 는 세무서에, 지방세 670원은 구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에 대해 설명해 드려요.
연금보험 | 아래의 경우 필수 가입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 (아래 3개 중 1개라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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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 1개월간 근무일수 8일 이상 |
고용보험 | 필수가입 |
산재보험 | 필수가입 |
일용직 계약이 200,000원(일급) / 5일 근무라면 연금보험 근무일수 8일 미만, 월 소득이 220만원 미만이므로 가입의무 없음 건강보험 근무일수 8일 미만이므로 가입의무 없음 고용보험 요율에 따라 부과 (20,500원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 근로자 1,000,000 ✖️ 1.15% = 11,500원 ∙ 사업자 1,000,000 ✖️ 0.9% = 9,000원 산재보험 사업장별로 상이 (약 0.96%) → 1,000,000원 중 세금 7,420원 및 고용보험료 9,000원을 제외한 금액인 983,580원을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금액은 사장님 소득세 계산 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장님이 100%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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