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관리
분야별 고객 맞춤(bespoke) 세무 컨설팅

프리랜서 vs 일용직 근로자

2024.10.10

처음에는 혼자서 매장을 운영하더라도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고용인을 쓰는 형태에 따라 세금 및 4대 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데요. 단기 아르바이트나 직원 구인을 계획하는 사장님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알려드려요.


프리랜서 고용을 고려하신다면,

프리랜서란?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특징

일반적인 근로자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독립성입니다.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도 없습니다.

계약 할 때에도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금

3.3%를 소득세로 공제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3.3%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금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구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한 세금은 프리랜서들이 내야 할 세금을 대납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장님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프리랜서 계약금액이 1,000,000원이라면

→ 세금 계산 방법: 1,000,000원 ✖️ 3.3% = 33,000원

(30,000원은 세무서 / 3,000원은 구청에 납부)

4대보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프리랜서로 계약 시, 주의해 주세요

4대보험 부담을 회피하고자 실질적인 근로자도 프리랜서로 처리를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고용인과 합의를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처리하게 되면 추후 고용인이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따져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소급 처리가 되면 사장님은 납부하지 않은 4대 보험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해당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 계약금액이 1,000,000원이라면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금 3.3%(33,000원)을 공제한 967,000원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은 사장님의 소득세 계산 시 비용처리)


일용직 근로자 고용을 고려하신다면,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근로자

세법: 3개월 미만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구분

*건설업의 경우 1년

세금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은 다음의 계산 과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급여 지급액에서 공제해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소득세(국세)의 10%만큼을 지방 소득세(지방세)로 구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

[일급(비과세소득제외) - 150,000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지방세

국세의 10%

일용직 계약이 200,000원(일급) / 5일 근무라면

국세

(200,000원 - 150,000원) ✖️ 6% ✖️ (1-55%) = 1,350원 ✖️ 5일 = 6,750원

지방세

6,750원 ✖️ 10% = 670원

국세 6,750원은 는 세무서에, 지방세 670원은 구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에 대해 설명해 드려요.

연금보험

아래의 경우 필수 가입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 (아래 3개 중 1개라도 해당)

  •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 60시간 이상 근로

  • 월소득 220만원 이상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 1개월간 근무일수 8일 이상

고용보험

필수가입

산재보험

필수가입

일용직 계약이 200,000원(일급) / 5일 근무라면

연금보험

근무일수 8일 미만, 월 소득이 220만원 미만이므로 가입의무 없음

건강보험

근무일수 8일 미만이므로 가입의무 없음

고용보험

요율에 따라 부과 (20,500원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 근로자 1,000,000 ✖️ 1.15% = 11,500원

∙ 사업자 1,000,000 ✖️ 0.9% = 9,000원

산재보험

사업장별로 상이 (약 0.96%)

1,000,000원 중 세금 7,420원 및 고용보험료 9,000원을 제외한 금액인 983,580원을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금액은 사장님 소득세 계산 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장님이 100%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댓글 0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