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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놀이방에서 놀다 다친 아이, 책임은?

2024.10.15

식당 놀이방에서 놀다 발가락이 잘린 아이!

부모들은 밥 먹느라 못 봤는데요.

이 사건,

부모 잘못일까요?

식당 잘못일까요?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안전 관리 의무”가 있는데요.

놀이방의 경우!

관리인을 두거나 아이 혼자 놀지 못하게 해야 하죠.

사고난 식당, 이걸 안 지켰습니다.

“다쳐도 책임 안 진다”

안내문을 붙였다고 주장했지만요.

법원,

부모와 식당 모두 관리 소홀했다며

50프로의 책임을 인정!

식당은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놀이방 밖에서 다친 경우엔 어떨까요?

맘카페 화제글!

“테이블 밑 구멍에 아이가 손을 넣었다 피가 났는데.. 배상 청구 가능 할까요?”

이에 네티즌,

“식당 잘못은 없는 것 같다”

“자영업 진짜 힘드네..”

등의 반응을 보였지만요.

식당은 손님과 계약 관계!

식사 동안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테이블 구멍이 위험한 걸 알면서 방치한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배상해야 할 수 있죠.

한편, 바닥이 미끄러워 손님이 넘어졌다?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는데요!

뷔페 음료코너에서 미끄러진 A씨,

전치 6주를 받았는데..

이에 법원,

“음료 코너는 물기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며

업무상 과실로 인정!

식당은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024. 08. 11 유튜브 '시끌법적' 채널 발행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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