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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가 진행돼요

2024.10.15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월 1일 ~ 10월 25일(마감!)

10월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으신 사장님 계신가요?

'7월에 이미 납부한 것 같은데, 또 납부한다고?'

헷갈리실 사장님을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무엇인지 알려드려요.


🤔 부가세 이미 신고했는데,

또 신고 해야 하나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부가가치세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가가치세란, 소비자가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에 대신 납부를 하는 세금인데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수취하고 기간에 맞춰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월∙7월) 부과세 신고∙납부 하면 되고, 간이과세인 경우 1년에 1번(1월) 부가세 신고∙납부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계실 거예요.


📥 10월에 받으신 부가세 고지서는

예정고지서예요

10월에 부가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사장님이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라는 뜻인데요.

예정고지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시금을 낼 수 있도록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하고, 그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10월에는 국세청은 총 238만 사업자(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에게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는데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사장님도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부가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와 일부 개인사업자가 진행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로 간편하게 확인하기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 대상이 아니며, 예정고지서도 발송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장님께서는 25년 1월 확정신고 기간(25.1.1 ~ 1.27)에 신고∙납부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납부하실 수 있는 방법은

4가지예요

홈택스 (PC)

손택스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 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 납부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출처:

300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 10월 25일 까지

본 콘텐츠는 2024.10.07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확인한 내용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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