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라움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육아지원 정책은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근로자 수 1인 이상)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2025년 강화되는 정책,
한 번에 살펴볼게요!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횟수 확대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기존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단 모든 경우에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연장의 조건이 있는데요 ①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②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3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현행 10일을 부여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됩니다. 또 출산후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던 것을 120일 이내로 사용기한이 확대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20일로 확대되어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으니,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가게 되는 경우 꼭 지원 혜택을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이 남아있으면 잔여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사용기한도 1개월로 줄어들어 방학 등 단기적 돌봄 필요시에도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현행 3일인 난임치료휴가가 6일로 확대되며, 6일의 휴가 중 2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대신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책이 신설되어 사업주분들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네요.
기타 개정사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래 이미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예정으로 고용노동부는 10월 중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며, 2025년 2월 중순 경 시행이 예상됩니다. 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사장님이 지켜야 하는 내용,
영상으로 다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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