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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2025년 육아지원 정책

2024.10.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라움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육아지원 정책은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근로자 수 1인 이상)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2025년 강화되는 정책,

한 번에 살펴볼게요!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횟수 확대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기존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단 모든 경우에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연장의 조건이 있는데요 ①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②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3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현행 10일을 부여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됩니다. 또 출산후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던 것을 120일 이내로 사용기한이 확대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20일로 확대되어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으니,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가게 되는 경우 꼭 지원 혜택을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이 남아있으면 잔여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사용기한도 1개월로 줄어들어 방학 등 단기적 돌봄 필요시에도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해야 합니다.


  1. 난임치료휴가 확대

 

현행 3일인 난임치료휴가가 6일로 확대되며, 6일의 휴가 중 2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대신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책이 신설되어 사업주분들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네요.

 

기타 개정사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래 이미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예정으로 고용노동부는 10월 중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며, 2025년 2월 중순 경 시행이 예상됩니다. 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사장님이 지켜야 하는 내용,

영상으로 다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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