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024.10.16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사장님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024년 10월 17일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대출거래 기본약관이 변경 되었어요.

개정사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개인채무자 부담 경감 등 법률 주요사항이 반영

주요 변경 내용 중 신설 조항 일부 안내

※ 개정 내용 원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정책자금 안내 → 공지사항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대출거래기본약관 변경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지사항 바로가기)

구분

개정후(일부 발췌)

적용범위

제2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③ ...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 지연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신규 및 연장거래 약정고객에 한함

제6조
기한전의 채무
변제의무

③ 계좌별 대출원금이 ... 3천만원 미만으로서 제2항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 ...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 한 날에 ...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기존

가입고객
적용

제8조
채무조정

요청
*조신설

계좌별 대출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무자... 공단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연체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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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무엇인가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율 체계가 최초로 마련되었어요.

앞으로는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해요.

추심방식에 제한이 생겨 과잉추심을 방지해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되는 법입니다.

연체 이후 과정에서 과도한 연체 이자나 추심 부담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0월 17일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연체 장기화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상생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런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요

1️⃣

금융회사 - 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 문제 해결

연체 중(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연체채무자(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가 채무부담을 덜고 심리적 압박이 완화되도록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제한됩니다.

3️⃣

과도한 추심 제한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관행이 제한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궁금증과 답변 확인해 보세요

🤔

제가 채무자인데,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은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

원금이 3,000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금융회사 창구 도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채무조정을 요청해도 거절될 수 있나요?

💁🏻‍♀️

개인금융채권의 존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혹은 개인회생∙파산이 진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에 합의했는데, 그 합의가 해제될 수도 있나요?

💁🏻‍♀️

아래의 경우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재산 또는 소득을 은닉한 경우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경우

🤔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데, 연락을 유예할 수 있나요?

💁🏻‍♀️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심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해 채무자가 정상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기간동안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재난, 가족의 수술∙입원, 혼인∙사망 등

🤔

추심연락 횟수에도 제한이 있나요?

💁🏻‍♀️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의 빈번한 추심연락에 시달리지 않도록 채권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 이상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

연체이자 부담이 어떻게 줄어드는 건가요?

💁🏻‍♀️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원금(잔액) 100

=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 10 + 도래하지 않은 원금 90 이라면

  • 현재

100 ✖️ (약정이자 + 연체가산이자) 부과

  • 개선

[10 ✖️ (약정이자 + 연체가산이자)] + [90 ✖️ 약정이자] 부과


시행 중인 채무조정 지원제도

알아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 대상, 상환기간 연장/이자율 조정/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 조정

▶ 상담 및 신청: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 '20.4월~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조정, 원금조정 등의 채무 조정

▶ 상담 및 신청: 새출발기금 고객센터(1660-1378)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

▶ 상담 및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상담 및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본 콘텐츠는 2024.10.0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2024.10.16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공지사항에서 확인한 내용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개최

출처: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공지사항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대출거래기본약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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