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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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1월, 강원 원주의 한 식당. 점주 A(39⋅여)씨는 손님으로 온 2명과 함께 동석해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다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혐의는 식품위생법 위반. 어떤 행동이 문제였던 걸까.
사실, 식품위생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흥업소는 예외지만, A씨가 운영한 식당은 일반음식점이었다.
식품위생법 제98조는 이를 위반해 접객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손님에게 술을 따라준 적이 없고, 손님이 강압적으로 착석시킨 뒤 술을 마시라고 강요해 2~3잔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A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원심(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에 방문한 손님들은 피고인(A씨)과 안면이 있는 지인으로 이들은 당시 술값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마시기도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들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사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셔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3. 02. 17 17:41 작성 | 안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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