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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

2024.10.24

직원을 고용하는 사장님이라면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대상자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 일반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실직 이전에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불가피한 사유(경영상 필요에 다른 권고사직, 폐업, 정리해고)로 퇴직한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 퇴직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고용센터에 매월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취득 신고기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2️⃣ 외국인 근로자

  • 고용허가제(E-9), 방문취업제(H-2) 등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체류자격이 만료되어 더이상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및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180일 이상 근무 이력과 비자 유효기간 내 구직활동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득 신고기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날 즉시 신청

🚨 주의 사항

임의가입자(F-4, H-2 등) 대상인 경우 고용보험 효력이 취업일부터가 아닌 고용보험 신청일 다음날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일반 국내근로자처럼 신고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일이 취득일이 되지 않습니다.

3️⃣ 사업주 및 대표자

  •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법인 대표자의 경우 이사직을 사임하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인정받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대표자의 친족*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타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고 사업주와 근로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 후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금 및 구직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도 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확인해 보세요!

1️⃣ 고용보험 상실 신고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날이며,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같이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과정은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0일 소요

2️⃣ 구직 등록 및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합니다.

3️⃣ 구직급여 수급 신청

구직 등록 후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7일의 대기 기간이 있으며 그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4️⃣ 구직활동 보고

매월 1~2회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 유의 사항

  • 부정 수급 시 제재: 허위 구직활동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전액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도중 재취업: 의 성공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빠르게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자격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 시 규정에 따라 정직한 구직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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