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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 연체 개인사업자를 위한 제도

2024.10.23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법률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중인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안내드려요.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확인 가능해요.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도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대상자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이런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해요

  • 채무조정요청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이런 경우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어요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공단의 채무조정 관련 내부 심사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

조정 내용과 방법 안내드려요

채무조정 내용

▶ 분할상환

채무조정 요청 방법

각 지역별 공단 본부에 채무 조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 제출)

지역본부

관할구역

전화

서울지역본부

서울

(02)730-9361

(02)730-9364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 울산, 경남

(051)469-4680

(051)442-1666

대구경북
지역본부

대구, 경북

(053)629-4633

(053)628-4314

광주호남
지역본부

광주, 전라, 제주

(062)369-8754

(062)369-8760

경기남부
지역본부

경기남부

(031)204-3012

(031)204-3021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인천, 경기북부

(032)822-2619

(032)822-2620

대전충청
지역본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042)864-1609

(042)864-1623

강원지역본부

강원

(033)243-1950

(033)244-9164

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 서류

  • 채무조정요청서

  • 채무조정안*

  •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소득증빙서류 등)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파일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클릭)


채무조정 절차

알아보세요

요청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공단)에 채무조정을 요청 (구비서류 제출)

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공단)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 통지 (10영업일 이내)
*심사 및 결과통지 전, 제출서류의 수정·보완기간은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동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 결정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공단)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 작성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서명(기명)날인 시 채무조정 합의 성립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2024년 10월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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