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법률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중인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안내드려요.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확인 가능해요.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도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대상자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이런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해요
채무조정요청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이런 경우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어요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공단의 채무조정 관련 내부 심사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
조정 내용과 방법 안내드려요
채무조정 내용
▶ 분할상환
채무조정 요청 방법
각 지역별 공단 본부에 채무 조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 제출)
지역본부 | 관할구역 | 전화 |
서울지역본부 | 서울 | (02)730-9361 (02)730-9364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부산, 울산, 경남 | (051)469-4680 (051)442-1666 |
대구경북 | 대구, 경북 | (053)629-4633 (053)628-4314 |
광주호남 | 광주, 전라, 제주 | (062)369-8754 (062)369-8760 |
경기남부 | 경기남부 | (031)204-3012 (031)204-3021 |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 인천, 경기북부 | (032)822-2619 (032)822-2620 |
대전충청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042)864-1609 (042)864-1623 |
강원지역본부 | 강원 | (033)243-1950 (033)244-9164 |
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 서류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필요한 서류 파일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클릭) | |
채무조정 절차
알아보세요
⓵ | 요청 (채무자) |
채권금융회사(공단)에 채무조정을 요청 (구비서류 제출) | |
⓶ | 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공단) |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 통지 (10영업일 이내) | |
⓷ | 동의 (채무자) |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 결정 (10영업일 이내) | |
⓸ | 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공단) |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 작성 | |
⓹ | 합의 (채무자) |
조정서에 서명(기명)날인 시 채무조정 합의 성립 |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2024년 10월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