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라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 중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전해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약 2조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정안으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직전 1년간 ①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 또는 ② 5회 이상 체불이 발생하면서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로 지정하게 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여 사업주의 신용 등급 산정시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그에 따라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 신청 및 공공입찰 제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체불사업주 제재 요건을 신설합니다. 또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임금체불 요건이 신설되어 참여가 제한되거나 심사시 감점 요인이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연이자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신설되어 체불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형사처벌 강화
기존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체불근로자와의 합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단공개사업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
출국금지 요청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금지 요청 제도가 신설됩니다.
손해배상제도 신설
① 명백한 고의로 체불, ②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 ③ 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초과 등 상습 체불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임금체불을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체불기간과 경위, 체불금액, 사업주의 해결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불 강화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안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으로 2025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체불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신 사업주는 법 시행 이전에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라며, 모든 사업주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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