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신청을
원스톱으로!
✔️ | 사장님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
✔️ | 앞으로 중기부는 11월까지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에요. |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고용보험 가입하면
최대 202만원 실업급여 지급 💸
*가입 1년 후 폐업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사장님의 생활을 안전하게 지키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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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고용노동부 | ||||||||||||||||||||||||||||||||
가입 대상 |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
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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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 |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 지급 (월 109 ~ 20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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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지원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액 감소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 기준보수의 6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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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중소기업벤처부 | ||||||||||||||||||||||||||||||||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
지원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바로가기) | ||||||||||||||||||||||||||||||||
보험료 지원 | 월별 납입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최대 5년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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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는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한 번에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하실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되는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15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 단계는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 되었습니다.
개선된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⓵ |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근로복지공단) |
⓶ | 지원자격 확인 (소진공) |
⓷ | 가입여부 및 납부액 확인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
⓸ | 보험료 지원_계좌환급 (소진공 → 소상공인) |
앞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신청 시스템을 11월까지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본 콘텐츠는 2024년 10월 15일 중소기업벤처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