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리대출)
4분기 접수가 10월 21일(월)에 개시를 안내했습니다.
이번 대리대출 상품 중 청년들과 함께 일하는 사장님을 위한 '청년고용 연계자금'이 있는데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예정이라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빠르게 접수해 주세요!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 페이지 댓글로는 연락처 등을 남기셔도 접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청 사이트 및 문의처는 맨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접수 일정 |
10월 21일(월) 오전 10시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지원 대상 |
기본적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 영위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위의 가~라를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아래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청년고용 연계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2️⃣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고용 소상공인(신청일 기준)
3️⃣ 최근 1년 이내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융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3.12% _24년 4분기 기준)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대출한도: 7천만 원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재해자금은 대출한도(5억원)와 별도 운용
우대금리
각 유형별 0.1%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각 유형에 해당하면 최대 0.3%p까지 지원 받습니다. 다만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는 불가합니다.
유형 | 구분 |
정책 우대 | 직접 대출 성실 상환 기업,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 수진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소진공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은행권 컨설팅) 신청일기준3년전이 속하는 연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3시간 이상)수료일 이내 |
정책 배려 |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응 우수 기업 |
사회 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 시장 화재 공제, 풍수해 보험, 노란우산공제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이 원칙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잠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하셨나요?

🏠 담보 구분 |
신용보증서: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신용, 부동산: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아이엠(舊 대구),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진행 절차 |
신용보증서부 대출
확인서 신청·접수(소진공 - 온라인 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단
↓
보증서 신청·발급(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지원대상 여부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대출 신청·실행(금융기관-방문 접수)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확인서 신청·접수(소진공 - 온라인 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단
↓
대출 신청·실행(금융기관-방문 접수)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제외 업종 |
지원 대상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업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6개월 이상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은 가능)
보건업 및 약국·수의업
연금·금융·보험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유흥 향락 업종 등
🙋🏻♀️ 신청 및 문의 |
| 자금 신청 | * 위 버튼 클릭 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로 이동 |
| 신청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본 콘텐츠는 2024.10.21 게시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내 공지사항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2024년 4분기 접수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소상공인정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