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사장님! 사회보험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 |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
🤔 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 |
민간에서 사회보험을 맡는다면 위험이 큰 사람만 가입하는 문제로 재정 파탄이 우려되고, 보험사가 유리한 사람만 가입시키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국민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국가에서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4대보험료 부담을 덜어보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보세요!
상세한 지원 내용
알려드려요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월 최대 90,400원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고용보험 | 국민연금 | |
사장님 부담액 | 4,600원 | 18,000원 |
지원액 | 18,400원 200만원 X 1.15%(요율) X 80% | 72,000원 200만원 X 4.5%(요율) X 80% |
근로자도 월 최대 86,400원 지원받아요.
고용보험 | 국민연금 | |
근로자 부담액 | 3,600원 | 18,000원 |
지원액 | 14,400원 200만원 X 0.9%(요율) X 80% | 72,000원 200만원 X 4.5%(요율) X 80% |
*근로자 1명 월 평균 보수 2,000,000원 기준
지원 조건
확인해 보세요
🙋🏻♀️ 가입 대상자
✔️ | 10명 미만 사업의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참고)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 |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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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원 방법
알려드려요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 금액만큼 차감해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미납 또는 과소납이 있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 지급 절차
1️⃣ |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금 신청 |
2️⃣ | 공단에서 지원여부 확인 및 결정 |
3️⃣ | 보험료부과고지 (보조금액을 공제한 금액 고지) |
4️⃣ | 원천징수 후 보험료 납부 |
5️⃣ | 보험료 납부 확인 및 국고보조금 지원 |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 신청방법
1️⃣ | 전자신청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핸드폰으로 접속할 때 바로가기(클릭) → 컴퓨터로 접속 할 때 바로가기(클릭) | |
2️⃣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
🙋🏻♀️문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
본 콘텐츠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내에서 2024.10.24 기준 확인된 안내자료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