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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시 최대 1,200만원 지원

2024.10.28

청년을 채용하려는데 인건비가 부담이라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해 보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무슨 지원정책인가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지원내용

자세히 보기 🔍

✔️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지원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1년 안에 채용한 청년이 퇴사를 하면 어떡하죠?

  •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 지급 ❌

  • 6개월 이상 근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

✔️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시급으로 지원됩니다.


사장님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음식점은 근로자 수 200명 이하 기업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청년 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등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최고 만39세로 한정)

다음 취업애로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해요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은 고용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1️⃣

고용 24 누리집 → 바로가기(클릭)

2️⃣

지원사업 운영기관에서 매장이 위치한 지역의 운영 기관 선택

3️⃣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청년 채용 6개월 후에 지원금 신청도 직접 하셔야 합니다.

1회차 신청은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회차

신청기간

1회차 (1 ~ 6개월)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2회차 (7 ~ 9개월)

~ 11개월이 지나기 전

3회차 (10 ~ 12개월)

~ 14개월이 지나기 전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처: 고용24

본 콘텐츠는 고용24 홈페이지 내에서 2024.10.28 기준 확인된 안내자료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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