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율점검 받으신 사업장 있으시죠? 혹은 노동청에서 점검이 나온다면 뭐부터 볼까요? |
매년 노무사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랜덤으로 사업장을 배정받아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지 점검하는 '자율점검'을 실시합니다! 저 또한 우리 캐시노트 사장님들은 점검 때 만나뵙기도 합니다.
자율점검 시 가장 많은 문의와 고민이셨던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오늘 낱낱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 이유!
이제는 많은 사장님들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정작 왜 작성해야하는 지를 여쭈어보면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장님을 위해서 꼭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1)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각하고, 휴게시간이 아닌데 마음대로 쉬고 근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서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조건 협의했는데 주휴수당을 달라고?
우리는 면접 때 급여를 지급할 때에 주휴수당까지 다 포함한 시급으로 이미 구두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하고나서 본인은 그런적이 없으니 주휴수당은 따로 받는 게 법이니 수당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억울하다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서를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3) 근로자에게 의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단순히 돈 뿐만 아니라 신분증 검사, 기밀 유지, 성실의무 등을 함께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규정을 한번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무단 결근, 무단 퇴사, 지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별도 싸인을 받아둔다면 근로자는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적지 않은 사람보다 더욱 더 복무의무 준수책임이 주어집니다!
사실 업무에 바쁘다보니 귀찮다는 이유로 작성하지 않으시는 경우 많으셨죠? 이제는 사장님들의 보호책으로 꼭 작성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장님들께서 '우리가게는 알바만 써서 괜찮아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르바이트 생이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하루 대타 나온 근로자
주말에만 근로하는 근로자
타 사업장에 있으면서 투잡뛰는 근로자
모두 다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입니다.
단, 용역 프리랜서의 경우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프리랜서도 근로자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내용을 남겨주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 날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첫 출근날 일을 하다가 무단 퇴사를 해놓고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서 합의금을 50만원 요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장님께서 분노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예방/방어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첫 출근 날 기재해주세요. 만약 기재도 하기전에 1시간만 일하다가 알바생이 무단퇴사를 한 경우 근로계약서 양식이라도 카톡이나 이메일로 꼭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에 대해서 교부가 되었고 미작성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있다면 미작성 의도가 없었으므로 벌금에서 제외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임금인상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이 변경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놓치지 않고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그럼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 1. 임금(주휴주당 지급여부, 구체적인 시간) 2. 소정근로시간(출퇴근 및 휴게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및 공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퇴직금 등) |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채우지 않는 경우 위 기재사항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지고 계신 근로계약서
한번 검토해봐주세요! 😊
💡업종별 꿀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이야기만 기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외식업의 경우,
주류 판매를 하는 사업장은 주류 판매 시 신분증 검사에 대한 의무와 주의를 계약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직의 경우,
친절의무와 고객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실 수 있죠!
💎식당의 경우,
위생관리 보건증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의 경우,
스텝인지 디자이너인지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써야할지 위임계약서를 써야할 지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교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업종별로 근로자에게 주의를 주고 확약을 받아야 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하여 별도 서명을 받아 둔다면, 추후 징계 사유나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좀 더 명확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함꼐 살펴보았는데요!
근로자별로 근로시간이 다르거나, 근무형태가 복잡하여 근로시간이 모호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정리해두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처음 잘 잡아놓은 체계가 훗날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잘 적혀있으면, 무분별한 노동청 진정에도 손쉽게 대응이 가능하기 떄문인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근로계약서
한번 점검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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