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경영악화로 인건비가 부담이 된다면?

2024.10.30

갑자기 찾아온 경영난에 인건비가 부담이라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휴업,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받아 보세요.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가 아닌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고용유지조치 종류

휴업, 휴직, 무급휴업, 무급휴직

휴업과 휴직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 휴업: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

  • 휴직: 근로자별로 1개월 이상 직무상 보직을 정지

💁🏻‍♀️ 지원 대상

아래 유형별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사업주 요건

①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 이상 감소

  •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다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고용유지조치의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②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기준달*의 매출액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직전 3개월씩 총 6개월)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20% 이상 감소 추세

  •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2️⃣

근로자(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요건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관계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고용유지조치 실시 요건

고용유지조치 유형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수준 별 지원방식에 따라 실시 요건이 나뉩니다.

  • 유급 휴업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당월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등 금품 지급

  • 유급 휴직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직 부여하고 휴직기간에 대한 휴직수당 등 금품 지급

  • 무급 휴업

사전에 평균 임금 70% 미만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 필요

  • 무급 휴직

무급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 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 드려요 💁🏻‍♀️

지원 내용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을 지원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거나 평균임금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하여 승인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

지원 금액

1일 상한액 6.6만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지원 기간

  • 유급휴업∙휴직: 보험연도 기준으로 사업주당 180일

  • 무급휴업∙휴직: 재직기간 중 총 180일

⭐지원 방법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및 지원금 신청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지원금은

아래 과정을 통해 지급돼요 💸

1️⃣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 → 고용센터)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사전요건을 갖추어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준비 서류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1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매출액 장부, 세금계산서 등)

  •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 또는 합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등)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2️⃣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계획신고한 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합니다.

만약 계획에 대해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반드시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유급 고용유지조치: 변경예정일 하루 전까지

  • 무급 고용유지조치: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3️⃣

매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래 서류가 필요해요

  • (공통)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유급 휴업)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유급 휴직)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실시전 1년간 임금∙상여금, 연차수당 등 금품지급 관련 자료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당 자료

4️⃣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사업주)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의사항도

꼭 확인해 보세요 🚨

1️⃣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4️⃣

실시 대상, 실시기간, 지급금품 예정액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유급 고용유지조치: 변경예정일 하루 전까지

  • 무급 고용유지조치: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5️⃣

직전 2년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고용유지조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소속 피보험자수의 10/10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신규 지원이 제한됩니다.


출처: 고용24

본 콘텐츠는 고용24 홈페이지 내에서 2024.10.30 기준 확인된 정책안내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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