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주요 세무 일정 💰
🗓️ 11월 11일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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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일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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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에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일정이 있습니다.
끝까지 꼭 확인해 주세요!
✔ 원천세 신고 납부 10월 지급분
~ 11월 11일(월)
매달 하시는 원천징수,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원천세 납부, 할 때마다 헷갈린다면? | |
사장님이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제외합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미리 제외한 세금을 잘 정리하고 한 달에 한 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게 원천세 납부입니다. |
24년 10월에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11월 11일(월)까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납부를 놓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미납세액 X 3%) + (무납부세액 X 0.022% X 일수) |
✔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12월 2일(월)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1~6월)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겁니다. 23년 귀속소득세의 50%를 임의계산하여 세액이 고지됩니다.
이번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확정신고 시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 선택 → 납부하기 |
🙋🏻♀️ 저도 납부 대상자인가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시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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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세액이 부담이라면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합니다.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 대상이 아니니 12월 2일까지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납고지분에 대한 고지는 25년 1월 초 납부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25년 2월 3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분납 가능
예시) 중간예납세액이 12,500,000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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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 금액
예시) 중간예납세액이 99,999,990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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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해주세요!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0월 지급분
~ 12월 2일(월)
간이지급명세서란?
근로장려금을 연 2회 지급하기 위해 2019년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의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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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셔야 하는데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납부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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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3가지 확인해 보세요. 💁🏻♀️
방법 1️⃣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 |
방법 2️⃣ |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 후 세무서 제출 |
방법 3️⃣ | 서면으로 세무서 제출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