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홈
경영관리
노무법인 라움
예방에서 법적대응까지 One-stop 노무서비스

주휴수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4.11.06

🕵️주휴수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라움입니다.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주휴수당은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현재 올바르게 지급하고 있는 지 등 주휴수당과 관련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많은 질문들을 주시곤 합니다.

 

오늘 칼럼은 주휴수당과 관련된 사장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주 들었던 질문들에 답변 해드리는 방식으로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


Q.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A.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계약 종류에 상관없이 고용된 근로자 중 15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한 모든 사람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 날 지급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Q,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한도로 1주간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단어 그대로 주휴일에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이죠.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일 최대 8시간까지 지급).

① 1주간 총 근로시간 / 5일 = 평균 근로시간

② 평균 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예를 들어, 1주일 동안 32시간 근무하는 시급 1만원의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6.4시간 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은 64,000원입니다.

 

아래 표는 주휴수당 계산에 대한 예시로 실제 계산 시 참고 해주세요.


Q.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기재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지켜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명시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시급이 12,000원이라면 기본 시급은 10,00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12,000원이라는 점을 계약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법정 최저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9,860원,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더라도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Q.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휴수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에 스케줄 근무를 활용해 15시간 미만 근로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주중에 달이 바뀌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주휴수당은 월 단위 개념이 아닌, 1주일 단위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다음 달 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즉 이미 소정근로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일지라도 본인의 주휴일이 다음 달에 있는 경우라면 <월급 지급 기준> 주휴수당은 다음 달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28일 ~ 11월 1일(월요일 ~ 금요일)이 소정 근로일이고 11월 3일(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1월 3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11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조퇴, 지각을 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나요?

A. 억울하시겠지만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주일간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빠진 총 시간이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각, 조퇴를 하였더라도 예정된 출근일에 모두 출근을 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비례 삭감 불가능).

다만,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라면 ‘개근’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A.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재하고,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상태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월급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1주일 동안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8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총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간으로 환산하기 위해, 1년을 52주로 나누고 월 기준으로 변환하여 4.345주로 계산합니다.

월간 총 근로시간 계산

40시간(주 근로시간) × 1.2(주휴시간 포함) × 4.345주 = 208.56시간

②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일 경우, 월 총 근로시간(약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나누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기준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2024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이며, 2025년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올바르게 지급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주휴수당과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주휴수당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지급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 사장님들이 주휴수당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댓글 25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