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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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걸어가던 손님이 미끄러져 넘어져 팔 골절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6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A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목욕탕에서 30대 남성 B씨가 목욕탕 안에서 걸어가다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었다.
B씨가 넘어진 곳은 양측에 샤워 부스가 있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배수로였다. 이 배수로는 폭이 13㎝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이곳을 디딜 가능성이 컸다.
B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다치게 됐다며 업주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목욕탕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데다가 목욕탕 측이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던 점을 근거로 A씨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2024. 03. 12 11:55 작성 | 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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