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고지서를 또 받으셨나요?
사장님께서 11월에 받은 소득세 고지서는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입니다.
12월 2일 월요일 마감 납부 방법별 마감 시간이 다르니 고지서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납부하세요! |
올해 소득세를 냈는데,
또 내야 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1~6월)에 대한 소득세를 올해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겁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고지서를 받으신 사장님께서는 12월 2일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50%입니다. 이번에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올해 5월 종합소득세)✖️50% | |
즉, 사장님께서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200만원을 납부하고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600만원을 납부하셨다면, 올해 중간예납세액은 40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200만원 + 600만원) ✖️ 50% = 400만원 | |
중간예납세액 고지서
못 받았다면?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자]
2024.1.1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4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2024.6.30 이전 휴∙폐업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세액 납부 방법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2월 2일(월)에 마감합니다. 12월 2일 마감이라 할지라도, 납부 방법별 마감 시간이 다르니 고지서에 적힌 납부 수단별 마감기한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납부하세요! |
납부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세액 조회 경로 | |
🖥️ 온라인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또는 로그인 → My 홈택스 → 고지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 → 세금납부, 환급 → 고지 탭 선택 | |
📄 납부 방법 |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 이용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만을 이체하거나 자진납부서에 직접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고지된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이라면 🤔
납부해야 하는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기한은 내년 2월 3일까지입니다.
🤔 저는 1,000만원 이하인데 분납 가능한가요? 💁🏻♀️이 경우에는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고지받은 금액을 12월 2일까지 전액 납부해 주세요! | |
납부 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분납 가능합니다.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250만원이라면
| |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합니다.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이 99,999,990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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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해요 🗓️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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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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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연장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기 홈택스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 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 내역조회 | |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어요 💸
중간예납세액 미납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가산세 3% + 0.022% (1일당) | |
출처: 국세청
본 콘텐츠는 국세청 보도자료 게시판에 24년 11월 4일 등록된 '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 게시물 기준 작성하였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