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급여일 전에 미리 월급의 일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가불이라고 하며, 기업에서는 가불을 처리할 때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세무 처리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으로,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43조 2항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임금의 일부를 임시로 지급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와 직원의 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선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통상 임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가불로 요청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다음 조건을 갖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불금과 상환 금액, 가불 사유 등이 명시된 동의서를 작성.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가불금을 상계하여 지급할 것. (판례 참조: 서울행법 2019구합76290, 대법원 2001다25184) | |
✔️ 세법
직원에 대한 가불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적 성질은 임금의 성격도 띄면서도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계좌의 금액은 온전히 개인인 사장님 소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세법 상 문제 ❌ | |
🏭 법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법인의 자금은 법인 소유이므로 무작정 대여하거나 이전이 어려우며, 이로 인한 패널티 ⭕️ 즉, 직원에게 가불해주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이상 가지급금*으로 처리 * 가지급금: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
다행히도, 법인세법에서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1. 직원의 월정액 급여의 범위의 가불금
2. 직원의 경조사비 또는 자녀학자금
3.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구입 혹은 전세자금 대여액
💸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그렇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일까요?
가불금을 미리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것이기 보다는 선급금에 해당하기에 별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가불금을 포함한 급여가 확정되는 급여 지급일에 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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