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손님이 분실한 지갑…사장에게 "내 것 맞다"며 가져가
1심은 절도죄로 벌금 50만원, 2심은 사기죄로 벌금 50만원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내 것"이라며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다른 사람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가게에 우산을 사러 갔다가 다른 손님 B씨가 이곳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가게 주인이 다른 손님의 지갑을 주운 뒤 근처에 있던 A씨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고 묻자, A씨는 "내 것이 맞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선 지갑을 들고 가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지갑에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 5만원권 1장 등이 들어 있었다.
1심은 절도로 벌금 50만원…
2심은 사기로 벌금 50만원
이로 인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지갑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다른 사람의 지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돌려주기 위해 우체통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갑 안에 현금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절도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가게 주인이 물었을 때 A씨가 이미 우산값을 계산하고 본인 지갑은 가방에 넣은 상태였고, A씨 지갑과 가게 주인에게 받은 지갑의 색상·소재가 달랐던 점 때문이었다. 또한 주인에게 지갑을 받고 바로 매장을 뛰쳐나간 점 등도 고려됐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몰래 훔침)한 경우에,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주운 지갑의 점유자가 된 가게 주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A씨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대법원도 2심 판단과 같았다. 대법원은 "가게 주인은 지갑의 소유자라 주장하는 A씨에게 지갑을 줬고 이를 통해 A씨가 지갑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며 "이는 사기죄의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가 매장 주인을 속여 타인의 지갑을 받았고, 그 지갑을 자유롭게 처분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의미였다. 이어 "절도죄를 무죄로,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리자가 있는 매장 등 장소에서 고객이 분실한 물건을 보관 중인 관리자를 속여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2023. 01. 11 13:18 작성 |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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