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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경조사 휴가, 반드시 줘야할까요?

2024.11.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라움입니다.

 

직원이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애경사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경조사 휴가” 또는 “경조휴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결혼, 장례 등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에서 부여하는 휴가가 바로 ‘경조휴가’인 것인데요.

 

'경조휴가' 사장님이 꼭 보내줘야만 하는 걸까요?

달리 말하면,

경조 휴가는 법적으로 꼭 보장해줘야 하는 의무사항일까요?

 


🔎휴가도 종류가 있다! 법정휴가 vs 약정휴가

 

 

휴가는 크게 두가지, 즉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휴가’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휴가로 꼭 주어야 하는 휴가입니다.

대표적인 법정 휴가에는 1년에 꼭 부여해야 하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약정휴가’는 쉽게 말해 회사 재량으로 약속한 휴가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하여 주고있는 여름휴가, 경조 휴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조휴가 며칠 주어야 하나요?

 

10인 이상 회사로서 경조휴가를 취업규칙에 정하는 경우 대부분 휴가의 종류와 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본인의 결혼(7일),

형제자매 등 가족의 결혼(1일),

배우자의 출산(10일),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7일),

조부모의 사망(3일) 등입니다.

(위 내용은 예시에 불과하고, 회사마다 얼마든지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가 다른 휴가와 다른 점은, 일반적으로 휴가일수에 휴무일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장례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경조휴가의 특성상 발생하는 특징인데요, 조부모 상을 위해 3일의 경조휴가를 쓰는 경우, 목요일에 조부모상이 발생했다면 목, 금, 토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게 되므로 월요일에는 정상 출근을 해야겠죠?

 

경조휴가에 주말 등 휴무일을 포함시키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조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인 만큼,

무급휴가도 문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날 및 주 1회 유급 주휴일, 그리고 연차휴가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60조).

 

하지만 관혼상제와 상부상조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많은 회사가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만약 우리 시업장에서 경조사 휴가 정책을 정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들은 경조사에도 연차휴가를 쓰면 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경조휴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경조휴가에 대한 사업장 내 '지침' 만이라도 간단하게 만들어 공지하는 것이 어떨지 권해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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