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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기름 냄새" 행패, 벌금 50만원

2024.11.19

평소 기름 냄새에 불만 품다가 술 먹고 찾아간 주민

치킨집 영업방해·경찰 모욕한 혐의로 벌금 50만원

치킨, 통닭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영업하는 치킨집에서 치킨 튀기는 기름 냄새가 난다며 행패를 부린 동네 주민. 재판부는 법정에 선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치킨집에서 벌어졌다. 근처에 살던 A씨는 평소 기름 냄새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이곳을 찾아갔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걸었다.

"가게 근처에 사는데 기름 냄새가 난다"

"가게를 엎어버리겠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욕설과 막말이 지속됐고, 당시 치킨집 안에 있던 손님들은 그를 피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A씨의 행패는 멈출 줄 몰랐다. 오히려 경찰에게도 "XX놈"이라며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결국 A씨는 치킨집의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형법은 위력 등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314조 제1항). 여기서 위력(威力)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방해하거나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씨처럼 가게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것 역시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공연히 누군가를 특정해 경멸적 표현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11조).

이 사안을 맡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윤섭 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의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023. 01. 04 09:13 작성 |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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